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허위의 구매승인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628 선고일 2004.03.25

영세율은 수출용 원재료임을 입증하는 근거서류가 없거나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된 이 건 구매승인서는 그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 및 매출처와 모의하여 수출을 위장한 이 건의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3.7.1.부터 귀금속 도매업을 주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로 지금(Gold Ingot)을 판매하여 온 법인으로서, 1999년 제1기∼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출처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승인서를 제시받아 공급가액 합계 36,997,958,377원의 지금을 영세율매출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허위로 작성된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받은 허위구매승인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영세율 매출분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거래로 간주하여, 2001.3.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5,245,694,830원, 1999년 제2기분 512,832,080원, 2000년 제1기분 99,798,220원 합계 5,858,325,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9. 이의신청을 거쳐 2001.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거래상대방과 담합 하여 허위의 구매승인서를 제시받아 일반매출분을 영세율로 위장 하지 아니하였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매승인서를 제시받은 시점에 거래상대방의 주거래은행에 구매승인서의 진위여부 및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구매승인서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9, 같은 뜻). 설령, 구매승인서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공신력있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구매승인서를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구매승인서의 발급상 하자를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영세율매출의 근거서류인 구매승인서는 처분청의 조사결과 지금거래의 유통과정상 속칭 "바지업체"에 해당되는 매출처(지금 2차 도매업자)가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받은 허위구매승인서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허위구매승인서에 근거하여 지금을 공급한 데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 하며, 구매승인서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재화가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 하고자 하는 것은 실지 수출을 전제로 공급한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의 수출지연 등 사정에 의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 건과 같이 처음부터 수출할 의도가 없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에 의하여 일반거래를 영세율거래로 위장하였고, 거래상대방도 수출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매출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발급받은 구매승인서가 허위라 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 2【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 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영세율매출의 근거서류는 처분청의 조사결과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된 허위구매승인서로 확인되고, 대부분의 매출처가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개시한 시기와 유사한 시기에 신규개업하여 단기간 고액거래 후 폐업한 법인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국외업체(또는 국외업체가 계약체결사실을 부인)와의 허위수출계약서를 제시하고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은 사실 및 지금 매입 전량을 즉시 매입가격 이하로 내수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어 속칭 "바지업체"(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하여 일반매출로 신고하고 무납부한 후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되는 행태를 취하는 업체임)에 해당되는 사실이 처분청의 매출처별 거래내역 조사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지금 거래대금 수수과정 및 지금 운송과정을 살펴보면, 지금의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 법인의 지금 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매출처로의 운송배달이 생략되고, 곧바로 청구법인의 매출처의 후속매출처로 운송되는 사실이 운송대행업체 직원의 진술 및 운송일지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구매승인서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일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설령, 구매승인서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 법인은 공신력있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구매승인서를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되므로 구매승인서의 발급상 하자를 이유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그러나,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결과 대부분의 매출처가 실제 지금 또는 귀금속제품을 수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즉시 그 전량을 내수판매로 전환한 사실이 확인되며, 단기간의 고액거래 후 관련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동 매출처를 정상적인 수출업자로 믿고 이들이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를 신뢰하고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법인이 판매한 지금이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아닌 후속 매출처로 곧바로 운송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지금을 판매한 시기에 동 지금이 수출에 공하지 아니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매출처와 모의하여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의하여 내수거래를 영세율매출로 위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사실이 이러하다면, 영세율은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예외적으로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출용 원재료임을 입증 하는 근거서류가 없거나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된 이 건 구매승인서는 그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매출처와 모의하여 수출을 위장한 이 건의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감심2001-17, 2001.2.27. ; 국심2002서743, 2004.1.9.,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