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627 선고일 2002.01.12

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있더라도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을 배제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도 ○○○시 ○○○동 ○○○ 전 455㎡중 1/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1988.7.5 취득하여 2000.2.3 양도하고 2000.2.9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부동산양도 사전신고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에 거주하고 있어 위 감면요건중 거주요건(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8.5 청구인에게 2000년귀속 양도소득세 1,799,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가 도로변에 위치하고 청구인이 재배한 농작물이 상추, 고추등 비교적 재배가 용이한 것으로 평일에는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주말에는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으며,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으로 쟁점농지가 청구인 소유의 농지이고, 주민등록표등본과 시장이 발급하는 자경증명에 의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갖추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쟁점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9조제4항 에서 자경농민이 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와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④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중 쟁점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것을 제외한 다른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2001.9.14 동작구 상도동장 발행)에 의거 청구인의 주거상황을 보면, 청구인이 1980.4.1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 ○○○구 ○○○동에 거주하였고 쟁점농지는 ○○○도 ○○○시 ○○○동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비록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있더라도 8년이상 쟁점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0전1534, 2001.1.12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