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있더라도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을 배제한 사례임
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있더라도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을 배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 전 455㎡중 1/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1988.7.5 취득하여 2000.2.3 양도하고 2000.2.9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부동산양도 사전신고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에 거주하고 있어 위 감면요건중 거주요건(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8.5 청구인에게 2000년귀속 양도소득세 1,799,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④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