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부동산 양도면적을 착오로 과소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안내서와 납부서를 교부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면 그 과소납부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부동산 양도면적을 착오로 과소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안내서와 납부서를 교부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면 그 과소납부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1.10.6.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824,92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나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79.3.26. ○○○시 ○○○구 ○○○가 ○○○ 대지 670.5㎡, 건물 359.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과 공유취득한 다음, 1985.10.31. 주○○○의 소유지분을 취득한 후 청구외 ○○○공영(주)에 양도하고, 2000.6.29. 토지의 면적을 "670.5㎡"로 기재한 부동산양도신고서류를 쟁점부동산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대하여 토지면적을 "379㎡"로 하여 납부세액을 42,278,920원으로 계산한 납부서와 안내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2000.8.31. 교부받은 납부서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그 후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토지면적에 의하여 과세하면서 과소부과된 부분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고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2001.10.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824,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같은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같은법 제165조【부동산양도 신고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교부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 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224조【부동산양도신고 등】⑥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1979.3.26. 및 1985.10.31.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00.6.27. 청구외 ○○○공영(주)에게 양도하고, 2000.6.29. 쟁점부동산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을 대리한 청구외 ○○○법무사사무소의 직원 김○○○이 토지면적을 "670.5㎡"로 기재하고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토지대장 등을 첨부하여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토지면적 "379㎡"와 세액 42,278,920원으로 기재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와 납부서를 작성·교부하고 청구인은 납부서대로 세액을 자진납부하였으며,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은 정당한 토지면적 "670.5㎡"로 증액경정하면서 과소신고납부된 부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고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이 경정결의서,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과소신고된 부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양도신고서에 토지의 면적을 정당하게 기재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부동산양도면적을 착오로 과소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안내서와 납부서를 교부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그 과소납부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성실히 수행하고 교부받은 납부서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본래 의미의 가산세적 성질과 납부기한내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질도 있다 할 것이므로, 과소납부분에 대하여는 전시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에 의하여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서473, 2001.5.21 같은 뜻임).
(3) 다음으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양도신고를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증가된 산출세액에 대한 부분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6항 에서,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매매계약의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양도신고시 교부한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서에 의하면, "세액계산요소의 입력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액계산을 확인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부동산양도신고시 납세자에게 양도관련 주요사항의 확인의무를 주지시키고 있고,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와 징세비 절감 등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당초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하고 증액경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1999경1350, 1999.10.2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