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분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611 선고일 2002.01.30

매입에 대한 사실 여부를 번복하는 등 세금계산서상의 자재들을 현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예금통장만을 제출할 뿐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애드”라는 상호로 간판제작 및 실내장식을 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이 ○○○환경(주)(ㅇㅇ시 ㅇㅇ구 ○○○동 ○○○)으로부터 1997.1.20∼1997.3.26 기간 교부받은 55,292,600원(공급대가)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 4매 및 1997.10.19과 1997.11.5 (주)○○○플랜트(ㅇㅇ시 ㅇㅇ구 ○○○동 ○○○)로부터 교부받은 13,750,000원(공급대가)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대가, 이상 세금계산서 6매를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3.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3,137,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이 일치하고, 간판제작 및 실내인테리어업종은 서비스업종이나 판매업종과는 달리 자재가 필요하며 매출이 있으면 당연히 매입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사실상 자재 없이는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당초에는 이○○○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자재를 매입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실제로 이○○○과 김○○○는 사장과 직원 사이로 자재를 트럭에 싣고 다니며 판매하였고 이는 김○○○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따라서 청구인은 당시 업계의 관행에 따라 단지 원가를 절감할 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자재를 자재상인 김중기로부터 매입하였음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이○○○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확인하다가 김○○○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자재들을 현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예금통장만을 제출할 뿐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인 김○○○(ㅇㅇ시 ㅇㅇ구 ○○○동 ○○○)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김○○○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현금으로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사장이라 주장하는 김○○○ 및 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금융거래자료로 청구인 명의의 ○○○은행 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내역과 비교하여 보면, 아래〈표〉와 같이 매입시기와 매입금액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김○○○ 또는 김○○○가 저축예금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을 실제 받았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 구분 쟁점세금계산서(원) 금융거래자료(원) 매입시기 공급대가 인출시기 인출금액

○○○ 환 경 (주) 1997.3.26 13,877,600

1997. 2. 4 13,900,000 1997.2.10 10,835,000

1997. 2.19 11,000,000 1997.1.20 13,750,000

1997. 3. 3

1997. 3.17

1997. 3.20 합 계 4,020,000 5,350,000 4,150,000 13,520,000 1997.2.24 16,830,000

1997. 4.21 19,200,000 합 계 55,292,600 합 계 13,750,000 (주)

○○○ 1997.10.19 1997.11.5 합 계 5,467,000 8,283,000 13,750,000 1997.10.15 1997.10.17 합 계 3,070,484 9,300,000 12,370,484

(2)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