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에 대한 사실 여부를 번복하는 등 세금계산서상의 자재들을 현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예금통장만을 제출할 뿐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매입에 대한 사실 여부를 번복하는 등 세금계산서상의 자재들을 현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예금통장만을 제출할 뿐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인 김○○○(ㅇㅇ시 ㅇㅇ구 ○○○동 ○○○)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김○○○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현금으로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사장이라 주장하는 김○○○ 및 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금융거래자료로 청구인 명의의 ○○○은행 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내역과 비교하여 보면, 아래〈표〉와 같이 매입시기와 매입금액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김○○○ 또는 김○○○가 저축예금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을 실제 받았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 구분 쟁점세금계산서(원) 금융거래자료(원) 매입시기 공급대가 인출시기 인출금액
○○○ 환 경 (주) 1997.3.26 13,877,600
1997. 2. 4 13,900,000 1997.2.10 10,835,000
1997. 2.19 11,000,000 1997.1.20 13,750,000
1997. 3. 3
1997. 3.17
1997. 3.20 합 계 4,020,000 5,350,000 4,150,000 13,520,000 1997.2.24 16,830,000
1997. 4.21 19,200,000 합 계 55,292,600 합 계 13,750,000 (주)
○○○ 1997.10.19 1997.11.5 합 계 5,467,000 8,283,000 13,750,000 1997.10.15 1997.10.17 합 계 3,070,484 9,300,000 12,370,484
(2)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