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누락분의 실지매출액이 그 평가액보다 낮으나 신고된 재고자산 평가단가가 과대계상된 것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그 단가에 의한 당해 재고누락자산 평가액은 정당함
재고자산누락분의 실지매출액이 그 평가액보다 낮으나 신고된 재고자산 평가단가가 과대계상된 것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그 단가에 의한 당해 재고누락자산 평가액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1.6.11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92,559,670원의 부과처분은 기계장치 매각대금 53,500,000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1.1.1부터 강원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에서 ○○○건재라는 상호로 플륨(수로관)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1,114,528,611원으로, 소득금액을 16,488,035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1.4.9∼2001.4.21 기간중에 실시한 개인제세통합조사시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이 누락된 사실을 적출하고 2001.6.11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92,559,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소득금액 누락적출내역 (단위:원) 적출항목 경 정 내 용 금 액 기말재고누락 재고누락자산평가액 필요경비불산입 81,525,675 업무무관비용 지급이자 필요경비불산입 115,125,162 배 당 누 락 배당금 소득금액합산 14,715,432 계 211,366,269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4 이의신청을 거쳐 200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세무조사 당시 확인된 기말재고 1,594본의 누락사실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전체적으로 재고자산이 과대평가 계상되었던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시 첨부한 재고명세서상 단가로 평가한 가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규로 작성제출하는 종합원가계산서를 근거로 필요경비를 추가로 더 인정해주어야 한다.
(2) 업무무관차입금이자 115,125,162원은 청구인이 출자 한 법인과의 대여금거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매출계정에 수입금액으로 계상된 기계장치 매각대금 53,500천원은 착오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1998년 종합원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품생산수량에 등가계수(강원도 기준)를 적용한 것으로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가 아닌 사실상 총평균법으로 계산한 것이며, 품목 BF플륨400의 단가로 10,941원, BF플륨500의 단가는 16,105원으로 평가하였으나, 당기 생산없이 전기이월된 중간품목 BF플륨500의 경우 단가가 25,575원으로 나타나는 한편,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용이 뚜렷히 구분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사실과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제조원가금액이 매출액 대비 59.2%에 불과함을 이유로 재고자산이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 자신이 세무조사 당시 임의제출한 단기 및 장기 대여금원장과 결산서 등에 의하여 ○○○플륨(주) 대표이사 윤○○○(사업자등록번호 ○○○)외 1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확인된 이상 청구인이 출자한 법인이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결산서에 나타난 차입금 10억원에 대한 지급이자를 업무무관분으로 보아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산업기계 등 청구인의 거래처에 대한 기계장치 매각대금 공급가액이 기계장치명세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취득관련 증빙과 수입 및 비용의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산출근거 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별도의 고정자산(기계장치)매각으로 볼 수 없다.
(1) 기말재고누락분에 대한 처분청의 재고자산평가가 정당한지 여부
(2) 차입금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3) 기계장치 매각대금 53,500천원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있는지 여부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91조 【재고자산 평가방법】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재고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의한다.. 개별법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① 사업자는 제91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하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②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을 신고한 자가 그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최초 연도의 종료일 3월전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4. 1 직제개정)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에서 청구인이 1998년도에 강원도 ㅇㅇㅇ군에 납품한 플륨(수로관) 1,594본(1998년도중에 검수되지 아니하여 1999년도에 매출계상함)이 기말재고에서 누락된 사실을 적출하고 아래와 같이 이를 청구인의 기말재고에 포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이 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아 래 -
① 청구인이 신고한 기말재고자산가액: 214,376천원
② 재고누락분 가액: 81,525천원
③ 당해연도 기말재고자산가액: 295,902천원(①+②) (나) 청구인은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신고하여 왔으나, 종합원가계산방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1998년도 재고자산평가액이 결산서상 과다하게 214,376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제대로 평가하면 재고누락자산을 포함하여도 기말재고자산평가액이 156,441천원으로 계산되므로 오히려 당초 신고시보다 57,934천원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위의 관계법령을 보면 재고자산의 평가는 세법에서 별도의 평가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이나 회계관행에 관계없이 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2. 재고자산의 누락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그 평가액에 대하여다툼이 있는 바, 청구인은 재고자산의 단가가 과대계상되었다는 주장이나, 언제부터 그리고 어떤 경로 및 경위 등으로 과대계상되었는지를 입증 또는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3.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상품이 원가이하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과정에서 재고자산원가가 매출단가보다 높게 나타날 경우 또한 없지 않다고 하겠다. (다) 위와 같은 사정아래에서는 처분청이 청구인 스스로 신고한 재고자산의 단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반면, 문제가 된 재고누락분의 실지매출액 71,297천원이 재고누락자산평가액(재고자산원가)보다 낮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플륨(주)와 ○○○퓰륨(주)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장단기 대여금이 있다는 이유로 1998년도에 필요경비 산입한 지급이자 184,424천원중 115,125천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이 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위 대여금이 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표기되어 있기는 하나, 대외자산상태를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대여금으로 표기한 것일 뿐 사실은 인출금에서 대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상 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다는데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증빙자료로 인출금원장만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1998년도 매출액이 11억원인데 1998년도 인출액이 24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인출금원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문제의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나 그에 대한 입증자료는 세무조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1998년도에 국민은행 등에 장기차입금 750백만원이 있어 실지로 지급이자 184,424천원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8년도중 총 지급이자를 업무무관자산적수와 차입금적수간 비율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1998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은 1,165,328천원(상품매출액 1,061,028천원과 고정자산매각액 104,300천원)이며,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1,114,528천원으로서 상품매출액 1,061,028천원보다 53,500천원이 과대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세무조정시 착오로 고정자산매각액 104,300천원중 50,800천원만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53,500천원을 매출액계정에 그대로 두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원본, 매입매출장,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및 고정자산매각관련 매출세금계산서내역은 아래와 같다. 1998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원) 월 공 급 가 액 세 액 상품제품매출 고정자산매각 계 1-3 334,344,908 0 334,344,908 33,434,487 4-6 309,556,526 0 309,556,526 30,955,654 7-9 98,276,194 0 98,276,194 9,827,619 10-12 318,850,983 104,300,000 423,150,983 42,315,098 년 합계 1,061,028,611 104,300,000 1,165,328,611 116,532,858 고정자산매각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단위:원) 거래일자 품 목 매각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12.17 수로관몰드(금형) 6종
○○○플륨(주) 50,800,000 5,080,000 11.3 시멘트싸이로
○○○산업기계 3,000,000 300,000 12.31 수로관몰드(금형)
○○○플륨(주) 50,500,000 5,050,000 1998년 고정자산매각 계 104,300,000 10,430,000
2.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차손익은 사업소득 등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고정자산매각대금은 종합소득세신고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의 경우 종합소득세신고시 위 고정자산매각대금 중 1998.12.17 ○○○플륨(주)에 매각한 50,800천원만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1998년도 매출액을 1,114,528,611원(1,165,328,611원-50,8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의 매출장에 의하면 위 3건 고정자산의 매각대금이 기재되어 있는데, 총계정원장상에는 기계장치계정과목에 1998.12.17 수로관몰드매각 50,800천원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세무조정신고시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5. ○○○플륨(주)의 1998년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된 유형고정자산명세서상에는 청구인이 1998.12.31 매각한 수로관몰드 공급가액 50,500천원이 1998.12.31 취득한 기계장치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산업기계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1998.11.3 매각한 시멘트싸이로 30톤급 공급가액 3,000천원을 동일자로 취득한 기계장치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기계장치 매각대금 53,500천원이 상품매출액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