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602 선고일 2002.01.09

청구법인이 자사의 부도발생과 이에 따른 사채업자의 난동 가능성을 어느 정도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는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표준소득률로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스피커·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상장회사로, 처분청은 2000.6월 1996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의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했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지 못하자,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52,257,638,832원에 표준소득률 9.3%(가산률 1.0% 포함)를 적용한 금액에 세법상의 준비금 등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01.7.2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5,119,736,930원을 경정고지하고, 추계조사결정된 소득금액에서 대표이사 급여를 제외한 과세표준 금액과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이 10,892,296,695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2001.4.1 청구법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5,654,904,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의신청은 대표이사 상여처분에 대해서만 불복).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세무조사당시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부도발생 다음날 사채업자와 폭력배가 당시 청구법인이 사무소로 사용하던 ○○구 ○○○동 ○○○(이하 "○○○사무소"라 한다)에 난입하여 농성하는 과정에서 전산장비와 서류가 파손·분실되었고, 일부 장부의 경우 ○○○사무소 건물이 협소하여 계열사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 소재 창고에 보관하였는데 동 창고가 1998.8월 홍수로 유실되었기 때문인 바, 상기 2가지 사유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동업자권형방법이나 또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부도발생이나 채권단의 난입을 사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홍수로 장부를 유실했다고 하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은 6층으로 규모가 크고, 청구법인이 ○○○그룹의 모회사인 그룹내의 위상 등을 감안할 때 장부를 계열사 창고에 보관할 이유가 희박하고, 장부유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이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츨·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과 권형을 맞추어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에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같은 영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이하 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자,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 9.3%를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추계조사결정 소득금액에서 대표이사 급여를 차감하여 산정한 과세표준과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이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서(2000.7월),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서(2000.12.27),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부도가 발생한 다음날인 1998.7.29 청구법인의 ○○○사무소에 사채업자와 폭력배가 난입하여 농성하는 과정에서 전산장비와 서류가 파손·분실되었는 바,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에 있어서 동업자권형방법 또는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신○○○(조정실 차장), 이○○○(재경본부 자금담당이사)이 연서한 사실확인서(2001.8월), 곽○○○(○○○그룹 경영조정실 비서팀 대리)의 경위서(2001.1월), 청구법인이 청구외 한○○○외 2인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장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란 납세자가 통상적인 관리와 주의를 기울여도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자연재해 등에 준하는 정도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장부 등이 멸실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자사의 부도발생과 이에 따른 사채업자의 난동 가능성을 어느 정도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이 건과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사무소 건물이 협소하여 일부 장부를 계열사인 청구외법인의 ○○ 소재 창고에 보관하였는데, 동 창고가 1998.8월 홍수로 유실되었다고 하면서 장○○○(청구법인의 총무과장)의 사실확인서(2001.8월), 신○○○(청구외법인 자재관리차장)의 사실확인서(2001.8월)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1998.8월 ○○지방 홍수로 ○○ 지역이 수해를 입게 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장부가 보관되어 있던 창고가 폭우로 유실되어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추계조사결정을 한다고 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장부가 상기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거나 폭우로 유실되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고, 청구법인은 당시 회사관계자의 확인서 이외에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