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592 선고일 2002.03.19

8년 이상 자경요건이 불충족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동 ○○○외 4필지 답 7,28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8.3.9. 및 1987.12.26. 취득하여 이를 1997.5.27. 및 1997.5.1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3.4.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2,680,8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1개월전인 1987.11월 쟁점농지 소재지로 거주이전을 하여 1997.5월 양도할 때 까지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 주민인 청구외 신○○○등 5인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화학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1993년부터 현재까지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있고, 또한 쟁점농지를 자경한 실체적인 증빙자료(영농비지출, 수확물처분 등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 2.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5필지)를 취득하여 약 9년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였는 바, 각 필지별 취득 및 양도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경기도 광명시 ○○○동 ○○○ 답 1,177

1988. 3. 9

1997. 5.27 〃 〃 〃 ○○○ 〃 2,315 〃 〃 〃 〃 〃 ○○○ 〃 1,017 1987.12.26 1997.5.13 〃 〃 〃 ○○○ 〃 1,124 〃 〃 〃 〃 〃 ○○○ 〃 1,653 〃 〃 계 (5필지)

• 7,286

• - 한편,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보면, 1987.11월부터 1997.12월까지 경기도 광명시 ○○○동, ○○○동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등지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및 그 연접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화학주식회사(서울특별시 금천구 ○○○동 ○○○)의 대표이사의 직에 있으면서 1993년∼1999년 기간중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연 도 '93 '94 '95 '96 '97 '98 '99 수입금액 19,417 1,200 4,090 26,700 37,900 37,900 36,000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신○○○등 5인(쟁점농지소재지 주민)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자료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청구외 김○○○(주민등록번호: ○○○)이 1990년경부터 동 농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동인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상추를 재배한 농지였다고 조사되어 있고, 청구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위 확인서외에 자경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중 상사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8년 이상 자경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