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취득한 연립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 준공일, 주민등록전입일로 보아 1985. 1. 1.에 취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 1. 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분양취득한 연립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 준공일, 주민등록전입일로 보아 1985. 1. 1.에 취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 1. 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1.3.12 ㅇㅇ시 ㅇㅇ구 ○○○동 ○○○(나중에 주소가 ○○○동 ○○○로 확정됨. 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도시개발주식회사(후에 ○○○산업개발주식회사로 법인 명칭 변경)로부터 취득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990.12.26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보유하여 오다가, 2000.6.7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2001.5.31 쟁점연립주택의 취득일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0.12.26로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연립주택의 취득일을 등기부등본상 등기 원인일인 1981.3.12로 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에 따라 의제 취득일인 1985.1.1을 취득시기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1.7.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241,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81.3월경 쟁점연립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수회에 걸쳐 중도금, 잔금을 지급한 후 1990.12.26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는 바, 취득일이 오래되어 분양대금을 납부한 금융 자료, 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지 못하므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등기접수일(1990.12.26)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분양회사에 대한 조사결과 1981년 전후로 미분양주택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구체적인 대금청산사실, 실제입주사실 등 제반사정을 확인 하지도 아니한 채 등기원인일(분양계약일 1981.3.12)을 취득시기로 보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연립주택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소재하고 있는 바, ㅇㅇ구 ○○○동 ○○○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국세청장 고시가액을 쟁점연립주택에 적용하는 것은 구체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고, 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장 고시가액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고시하여야 하는 바, 그 적용대상의 문리적 표현이 명확하지 아니 하므로 이 건은 당연히 일반지역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1) 쟁점연립주택의 신축일이 1981.7.17이고, 잔금약정일은 1981.7.10이며, 1985년 1기분 건물분재산세 71,990원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사실이 있으며, 쟁점연립주택과 동일한 날짜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연립 ○○○(이하 "쟁점외연립주택" 이라 한다)의 경우를 살펴보면, 분양계약내용이 동일하고, 쟁점외연립 주택의 소유주가 1981.8.20자로 쟁점외연립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있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쟁점연립주택도 1985.1.1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7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지역별·건물의 종류별·규모별로 고시하는 것이며, 해당지역의 지번은 고시충족 요건이 아니며, 세액계산시 같은 지역 내의 해당동이 고시누락된 경우에도 지역별·건물의 종류(명칭)·평형별로 고시된 같은 평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연립주택의 경우 지역별·건물의 종류별·규모별로 고시된 지정지역내의 공동주택으로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 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괄호안생략)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쟁점(2)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1) 청구인은 1981.3.12 청구외 ○○○도시개발주식회사와 쟁점연립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0.12.26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보유하다가 2000.6.7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2001.5.31 쟁점연립주택의 취득일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0.12.26로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분양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연립주택의 취득일을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인 1981.3.12로 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의제취득일인 1985.1.1을 취득시기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81.3.12 쟁점연립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수회에 걸쳐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고 1990.12.26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이 건은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접수일인 1990.12.26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연립주택의 분양계약서(1981.3.12)에 의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이 1981.7.10로 되어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연립주택의 준공일이 1981.7.17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에 1981.8.29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위 전입일 이전에는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하고, 전시 소득세법 부칙 제8조에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연립주택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연립주택의 소재지는 ㅇㅇ시 ㅇㅇ구 ○○○동 ○○○이나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공동주택의 지번은 ○○○동 ○○○로, 지번이 다른 지역의 고시가액을 쟁점연립주택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일반지역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청장이 2000.6.30자로 고시한 ○○○동 소재 특정지역의 공동주택 목록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 ○○○동 소재 특정지역 목록 >
○○○상가, ○○○빌라, ○○○빌라, ○○○맨션, ○○○빌라, ○○○, ○○○빌라(○○○), ○○○빌라, ○○○, ○○○맨션, ○○○빌라, ○○○맨션(2), ○○○빌라2 쟁점연립주택인 "○○○맨션 ○○○"를 검색하면 그 주소가 ○○○동 ○○○로 나타나고 있는 바, 비록 국세청장이 고시한 특정지역 고시지가에 당해 부동산의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이 쟁점연립주택으로 확인되는 한 주소의 기재 잘못을 이유로 하여 동 고시지가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연립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고시한 특정지역의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