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582 선고일 2002.01.24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지 않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석유로부터 1999.1월부터 1999.3월까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계 9,50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1.7.4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527,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석유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위장세금계산서로 동 세금계산서상의 윤활유 등을 청구외 김○○○으로부터 실제매입하고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김○○○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주)○○○석유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인정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김○○○과 실지거래 후 수취한 것이므로 소득세의 필요경비는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시된 증빙으로는 현금흐름에 대한 입증이 없어 실지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 상당의 윤활유를 실물매입 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8.7월부터 1999.3월까지 청구외 ○○○상사 김○○○으로부터 윤활유 등을 매입하고 1998년 2기분 매입액 34,582,08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석유가 발행한 것으로 교부받고, 1999년 1기분 매입액 9,504,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석유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로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1998년 2기분 매입액에 대하여 실물매입한 것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1999년 1기분 매입액(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위 1998년 2기분 매입액에 대하여는 그 실물을 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주)○○○석유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김○○○으로부터 매입하였음을 이유로 당해 매입세액을 스스로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1999년 1기분 매입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그 실물을 매입하였으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청구외 김○○○으로부터 현금을 주고 매입하였다고 주장할 뿐 유류대금을 지불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외 김○○○이 이건 과세기간(1999년 1기)중에도 계속하여 유류도매업을 영위하였음이 밝혀지지도 아니하는바,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지 매입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