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지 않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사례임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지 않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석유로부터 1999.1월부터 1999.3월까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계 9,50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1.7.4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527,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