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시(2000. 3.16.)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함은 정당함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시(2000. 3.16.)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 답 7,24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9.7.29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2000.3.16 장○○○외 4인에게 양도하고 처분청에 8년 자경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 자경농지의 면제요건중 농지 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2001.7.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4,384,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농지의 농지소재지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쟁점농지가 청구인 단독소유인지 또는 공동소유인지 여부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4항에 의하면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998. 12. 31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중 재촌요건을 충족하는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9.7.29 취득하여 2000.3.16 양도할 때까지 10년 7월 보유한 사실과 그 보유기간중 청구인의 거주지(○○○시 ○○○구 ○○○동 ○○○)가 쟁점농지 소재지(○○○도 ○○○시 ○○○동 ○○○)와 연접한 시·군·구가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거주지로부터 통작거리(20㎞)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그 취득일로부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가 폐지된 1998.12.31까지 9년 5월간 자경하여 8년 자경농지의 재촌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것) 개정당시 종전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판단기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던 동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농지로부터 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을 삭제하면서,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0조(경과조치) 제3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경과조치에 의하면, 동 시행령 개정당시 자경농민은 종전과 같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 하더라도 농지로부터 20㎞이내(통작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1998.12.28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에서 인정하던 통작거리에 관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 시행하는 법률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의 내용과 범위, 비과세 및 감면여부가 결정된다 할 것인바, 쟁점농지의 경우 양도당시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을 적용받게 되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어 8년 자경농지의 감면요건 중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쟁점농지가 청구인 단독소유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근거하여 당해농지가 청구인 단독소유로 보아 이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인과 청구외 안○○○, 송○○○이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적격자가 청구인뿐이어서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의 소유지분이 청구인 50%, 안○○○ 30%, 송○○○ 20%로 기재된 합의약정서(1990.1.10 ○○○합동법률사무소 인증)를 제시하므로 이를 보건대,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첫째, 쟁점농지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지분대로 분배되어 각자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둘째,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상 위 안○○○ 등이 각자 소유지분에 대한 재산보전책으로 근저당권이나 가등기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셋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자는 1996.6.30까지 본인명의로 실명등기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 안○○○ 등이 각자 소유지분을 실명등기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위 합의서만으로는 쟁점농지 양도당시 쟁점농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단독소유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