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 경우 위 단전.단수통보내용 등과 같이 계약금을 지급한 날부터 2~5개월만에 입점하고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용가능한 때인 입점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의 경우 위 단전.단수통보내용 등과 같이 계약금을 지급한 날부터 2~5개월만에 입점하고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용가능한 때인 입점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조합은 ○○○구역 ○○○조합으로 재건축한 ○○○동 ○○○아파트 단지내 주상가 ○○○(이하 "쟁점①상가"라 한다)와 스포츠 ○○○(이하 "쟁점②상가"라 하고, 쟁점①·②상가를 합하여 "쟁점상가"라 한다)를 각각 2000.5.19과 2000.7.20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 등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용가능한 때인 입점일(쟁점①상가: 2000.10.15, 쟁점②상가: 2000.9.1)을 공급시기로 하여 2001.8.11 청구조합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 221,856,360원 및 2001.1기분 23,336,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조합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생략)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제1항에는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3. (생략)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11.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는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상가의 준공일이 2000.7.6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조합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상가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조합은 2000.5.19 청구외 정○○○과 쟁점①상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은 2000.6.20에, 잔금은 입점지정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청구조합은 2000.7.20 청구외 김○○○와 쟁점②상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은 2000.7.31에, 잔금은 입점지정일에 지급받기로 약정을 하였으며, 그 후 쟁점상가의 매수인이 입점시 담보대출로 납부키로 한 분양대금 잔액에 대하여는 보존등기 지연에 따라 매수인은 분양대금 미납대금 전액을 보존등기일로부터 45일이내에 납부하기로 하고 청구조합은 이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음이 상가 분양계약서 및 계약특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조합이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자에게 명도요청한 문서 등에 의하면, 쟁점①상가의 분양계약자는 2000.10.15 무단입점하여 동 상가를 계속해서 사용하였고, 쟁점②상가의 분양계약자는 2000.9.1 무단입점하여 동 상가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상가의 시공사인 ○○○건설주식회사가 2000.9.21 및 2000.11.2 쟁점상가관리사무소와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자에게 통보한 문서의 내용을 보면, 당사에서는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연체하고 있음에도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유로 2000.9.14자(쟁점②상가) 및 2000.10.21자(쟁점①상가) 오후 5시한으로 동 상가의 단전·단수를 요청하였으나, 귀 관리사무소에서 2000.9.21(쟁점②상가) 및 2000.11.2(쟁점ⓛ상가)까지 해당점포 계약자의 완납을 조건으로 단전·단수의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이를 승인하였지만, 위 날 은행마감시간(오후 4시 30분)까지 분양대금 및 연체이자가 입금되지 않을 시에는 지체없는 단전·단수조치를 독촉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4)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완성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이용이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위 단전·단수통보 내용 등과 같이 계약금을 지급한 날부터 2∼5개월만에 입점하고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용가능한 때인 입점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