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571 선고일 2001.12.17

양도당시 아들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2.13 ○○○시 ○○○구 ○○○동 ○○○(63.23평,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서○○○에게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신고하였으며, 1999.3.15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해당분 11,759,51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아들 김○○○ 명의로 ○○○시 ○○○구 ○○○동 ○○○(30.38평,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7.9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8,039,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아들 김○○○ 명의로 쟁점외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것이나, 쟁점외주택은 1982.10.22 취득당시 이혼(1998.11.8)한 남편 김○○○이 당시 3살인 아들 김○○○의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동 주택을 1999.3.11 양도할 때까지 김○○○이 관리하여 온 사실이 아파트관리비 납부영수증, 수리비 지출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그 양도대금도 이혼한 김○○○이 직접 사용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은 김○○○이 김○○○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1998.11.8 김○○○과 이혼하고 일가 창립하였으며, 아들인 김○○○에 대하여는 김○○○을 친권자로 지정하여 부자가 1세대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쟁점외주택은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다.(예비적청구)

  • 나. 처분청 의견

(1)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명의신탁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등기접수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한다.

(2) 직계비속의 가족은 친권자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청구인이 아들 김○○○와 생계를 같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아들 김○○○가 쟁점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2) 예비적청구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 의 가족의 범위에 친권자가 이혼한 전 남편으로 되어 있는 아들은 포함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3.12.28 취득하였다가 1999.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9.2.13 청구외 서○○○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의 아들인 김○○○가 1982.10.22 취득하였다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인 1999.3.11 청구외 송○○○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과 1978.7.11 결혼하여 자녀 2명(김○○○, 김○○○)을 두었으며 1987.7.29부터 남편인 김○○○과 별거를 시작하여 오다가1998.11.8 협의이혼하고 일가창립하였으며, 이혼당시 미성년자인 아들 김○○○에 대한 친권자는 김○○○으로 지정한 사실 등이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아들 김○○○ 명의로 취득한 쟁점외주택의 실소유주는 김○○○이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김○○○과 이혼한 상태인 청구인은 쟁점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은 당초 김○○○이 아들 김○○○의 명의로 매입하여 관리해 온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쟁점외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기 까지의 기간 중 쟁점외주택에 대한 관리비영수증, 수리비영수증, 임대계약서 및 임대보증금 반환영수증, 쟁점외주택의 양도에 대한 위임장, 쟁점외주택의 양도를 위임받아 양도한 청구외 최○○○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입증자료만으로는 쟁점외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을 김○○○이 사용수익 하였거나 양도대금이 김○○○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외주택을 김○○○이 김○○○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에, 쟁점외주택을 취득할 당시 김○○○가 3살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외주택은 취득당시 김○○○이 김○○○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외주택이 당초 취득당시부터 사실상 김○○○의 재산이라면 1995년도 부동산실명제 실시이후 실명전환하여야 할 것임에도 1999.3.11 양도하기까지의 기간 중 실명전환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외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김○○○이 친권자의 지위를 행사한 사실등으로 보건대 이는 쟁점외주택의 실소유권자를 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한편 청구인은 예비적청구로서 청구인과 김○○○는 소득세법 상 비과세가 적용되는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김○○○는 청구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청구인과 함께 생계를 같이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에서 규정하는 "가족”으로서 동일세대원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아들인 김○○○가 소득세법상 동일세대원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외주택이 청구인의 아들인 김○○○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청구인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김○○○가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에서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