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입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과 일치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잼정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음
동 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입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과 일치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잼정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음
○○○세무서장이 2001.7.18. 청구인에게 한 1998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1)청구인이 1998.1 0.5.∼12. 31. 기간중 ○○○산업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25,780,960원을 필요경비부인함에 따라 증액결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면 ○○○에서 문구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2기(1998.10.5∼12.31)과세기간중 청구외 ○○○산업사(○○○, 이하 "청구외업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9매(공급가액 합계 125,780,96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중소제조업특별감면세액을 2,332,919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한 후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 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1.7.18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0,840,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 과정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매입매출거래요약표, 매입관련매출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동 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전액 필요경비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1998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332,919원의 세액감면을 받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소득금액이 증액된 만큼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도 추가로 감면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소득금액이 증액되었으므로 증액된 소득금액만큼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도 추가로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할 경우 증액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전면개정전)제7조【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청구인은 1998년 2기(1998.10.5∼12.31)과세기간중 청구외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중소제조업특별감면세액을 2,332,919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외업체를 조사한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중소제조업특별감면세액은 당초신고내용대로 2,332,919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업체와 실지로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거래내역서, 매입매출거래요약표, 매출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청구외업체와의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시한 매입매출거래요약표, 매출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에는 청구외업체로부터 청구인이 문구류를 구입하여 청구외 (주)○○○, (주)○○○커뮤니케이션, ○○○인쇄지기(주) 등에 매출하였다는 내용은 나타나고 있으나, 동 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입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과 일치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면서 증액 결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 제조업 소득금액이 당초 신고금액보다 증액결정된 경우 특별세액감면은 그 결정된 제조업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증액결정하면서 감면세액은 증액결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소득 46011 -1751, 1996,6.28, 소득 2000-260, 2000.7.28.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