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됨

사건번호 국심-2001-서-2553 선고일 2001.12.11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달리 실제거래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대금지급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섬유, 의류, 잡화 등을 러시아 및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하는 무역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1998년 제2기에 280,460,388원, 1999년 제1기에 303,631,579원, 1999년 제2기에 472,193,000원, 2000년 제1기에 1,238,327,643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 등으로부터 받은 것이 확인된다 하여, 2001.7.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제2기 31,055,640원, 1999년 제1기 44,814,360원, 1999년 제2기 65,218,940원, 2000년 제1기 159,739,230원(합계 4건 303,828,170원)과 1998 및 1999사업연도분 법인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추계로 결정하여 1998사업연도와 1999사업연도의 법인세 89,853,770원과 129,155,360원(합계 2건 219,009,130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아울러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금액 1998년 258,360,894원, 1999년 365,484,543원을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청구외 ○○○상사(주)에서 매입한 519,984,967원, ○○○교역(주)에서 매입한 64,107,000원, (주)○○○어패럴에서 매입한 428,697,000원은 실제로 거래한 것이며, ○○○어패럴(황○○○)외 5개 거래처에서 매입한 1,372,139,500원은 모두 실거래처로서 거래할 때마다 사업자인지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사업자등록 여부와 명함을 받고 거래하였으므로 정상거래임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주민등록번호기재분으로 매입한 591,082,700원(1998년 270,840,000원, 1999년 320,242,700원)은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한 것이 아니고 소개비 명목으로 러시아 바이어로부터 7∼8%의 수수료를 받고 수출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발생하는 명목상의 수출금액보다 10%가 적은 금액으로 원가구성을 하기 위하여 받은 것이므로, 수수료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인데 수출면장상의 금액(이하 "쟁점수출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위 주장과 같이 거래내용이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장하고 있으며 총계정원장 등 장부 및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완비하고 있음에도 극히 일부 원가 부인된 금액으로 1998 및 1999사업연도분 법인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상사(주) 외2개 업체와 거래분 1,012,788,967원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서 가공매입 거래분으로 확인되었으며, 2000년 제1기 매입분 1,234,792,500원을 거래한 거래처 6곳에 대하여 실지조사에 의거 확인한 바, 청구법인이 실제로 매입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에서도 재조사하여 확인한 바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위와 관련된 매입거래 3,310,460,467원(1998년 979,997,388원, 1999년 1,095,670,579원, 2000년 1,234,792,500원)이 세무조사시 위장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에 실거래처 및 거래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 입금표, 전산입력된 세무대리인의 전산장부 및 매입거래처 텔레뱅킹 금융거래내역만을 제시할 뿐 상품수불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운임관련 서류 등 실질적인 매입 관련 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원가에서 부인코자 하였으나 동 매입에 대응되는 매출이 수출면장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매입없는 매출이 발생하여 논리상 부당하고, 실거래내역에 대한 자료 제시가 없어 소득금액의 계산도 불가하며 기타 달리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의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가공매입한 것인지 실제매입하였는지 여부와

(2) 쟁점수출액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및

(3)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 불공제】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 “표준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의 2(현행 제145조)【추계방법의 결정】

① 법 제120조에서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 ○○○상사(주)에서 매입한 519,984,967원, ○○○교역(주)에서 매입한 64,107,000원, (주)○○○어패럴에서 매입한 428,697,000원은 실제로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김○○○'의 확인서, 청구외 '전○○○'의 피의자 심문조사서, 일부 금융자료인 이체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위 3개 업체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자이며, 청구법인이 일부 제시하는 금융증빙인 청구외 ○○○상사(주) 상무이사 '김○○○' 명의 계좌와 ○○○교역(주) 대표이사 '전○○○' 명의 계좌는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김○○○'와 '전○○○'이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도장과 함께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으며, 동 계좌에서 출금된 것이 다시 같은 날에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등 청구법인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신뢰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외 (주)○○○어패럴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주)○○○어패럴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안○○○'으로부터 실물을 매입했다고 공증까지 하여 주장하였으나 위 '안○○○'이 (주)○○○어패럴의 직원이 아니라고 판명되자 심판청구에서는 (주)○○○어패럴 대표이사의 동생인 청구외 '황○○○'와 거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일관성도 없고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어패럴'에서 매입한 202,480,000원, '○○○어패럴'에서 매입한 81,250,000원, '(주)○○○통상'에서 매입한 149,462,500원, '○○○어패럴'에서 매입한 421,300,000원, '○○○어패럴'에서 매입한 200,400,000원, '(주)○○○어패럴'에서 매입한 317,247,000원(합계 1,372,139,5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사업자와 거래할 때 실지사업자인지를 직접 확인하였고 사업자등록 여부와 명함 등을 받고 거래하면서 물품에 하자가 없고 단가가 맞으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타인의 이름을 빌린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는 알 수 없어 선의의 거래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6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명함, 청구법인 현금출납장, 일부 금융자료인 텔레뱅킹이체확인서와 무통장계좌이체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주거가 확인되는 청구외 ○○○어패럴 '이○○○'(경기도 안성 소재 '○○○농원'에서 근무 및 식당 운영) 및 ○○○어패럴 '시○○○'(택시 운전기사)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도장을 대출관계로 넘겨주었으나 사업을 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이○○○' 및 '시○○○' 명의의 예금통장 및 입출금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이○○○' 및 '시○○○' 명의 예금통장은 도용당하였거나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업체들의 매출과 관련된 매입내용을 보면, 청구외 '○○○어패럴'은 위 '○○○어패럴'이 단일 매입거래처이고, 나머지 5개 사업자도 상호간의 매입거래분에 대하여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뿐 이외 거래처와의 매입거래내역은 상대방 매출처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도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외 '(주)○○○통상'과 '○○○어패럴'의 대표자는 '김○○○'로 동일하고, 위 6개업체중 일부의 대표자는 소재가 불명이거나 동 사업장소는 오피스텔 등으로 의류제조업을 하는 장소로는 부적합하여 그 실체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가며, 청구법인은 위 거래처 6개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다른 사람인 청구외 '지○○○', '윤○○○', '최○○○', '김○○○', '김○○○' 5명이 실지 매입처라 하여 확인하고 공증까지 하여 제시하였다가 처분청에서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심판청구에서는 이를 번복하고 위 거래처와 실제로 거래를 했다고 다시 주장하는 등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실제로 매입하였는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러시아 바이어에게 수출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수출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원가로 수출금액에서 10% 적은 금액을 계상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세금계산서를 1998년에 270,840,000원, 1999년에 320,242,700원 수취한 것이므로 수출금액 상당액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다만 청구법인이 러시아 바이어로부터 받은 수수료 상당액만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나) 청구법인 스스로 부당한 매입자료임을 인정하면서도 이 건 쟁점수출액 자체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장하고 있으며 총계정원장 등 장부 및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완비하고 있음에도 극히 일부 원가 부인된 금액이 있다하여 이를 근거로 1998 및 1999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나) 쟁점 (1), (2)에서 심리 및 판단한 바와 같이 이 건 청구와 관련된 매입금액 3,310,460,467원(1998년 979,997,388원, 1999년 1,095,670,579원, 2000년 1,234,792,5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상품수불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운임관련 서류 등 실질적인 매입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실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 제시가 없어 소득금액의 계산이 불가능하고 달리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의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