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추계소득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적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551 선고일 2001.11.30

추계결정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법인 대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1.1.6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57,084,150원의 부과처분은 종합소득금액을 청구인이 ○○○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1996.2.23∼1996.12.31)으로 안분계산한 인정상여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세무서장은 도·소매업(전자제품)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5.9.29 설립된 ○○○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96.1.1∼1996.12.31 사업연도(이하 "1996 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추계소득 525,547,765원을 동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1998.3.1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처분청에서 2001.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57,084,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이사는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5,000주를 모두 소유하면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였던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이므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바(법인세법기본통칙 4-4-20...32 같은 뜻임),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2.23부터 1997.1.30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1997.1.31 대표이사를 청구인에서 이○○○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점으로 보아 1996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을 등기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명의대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②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소득처분】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고, 그 제2항은『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명의대여하고 그 대가로 월 1,100,000원씩 5∼6회 받았을 뿐 사실상 대표자는 이○○○이므로 청구외법인의 1996사업연도 추계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이 아닌 이○○○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이○○○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청구인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1996.12.31자 이○○○의 확인서(1997.2.19자 인감증명 첨부)는 객관성이 없고, 2001.1.10자 자술서(등부2001년 제172호 공증)는 이 건 과세기간 이후에 작성된 것이며, 이○○○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5,000주를 모두 소유한 것으로 기재된 주주명부(1997.3.20 786호 공증) 역시 이 건 과세기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대표권 행사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들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996.1.1∼1996.12.31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추계소득금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은 1996사업연도 중 1996.2.23부터 1996.12.31까지인 이 건의 경우 위 추계소득금액 중 청구인이 재직한 기간으로 안분한 금액만을 청구인의 인정상여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당초처분에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