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결정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법인 대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
추계결정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법인 대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1.1.6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57,084,150원의 부과처분은 종합소득금액을 청구인이 ○○○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1996.2.23∼1996.12.31)으로 안분계산한 인정상여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세무서장은 도·소매업(전자제품)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5.9.29 설립된 ○○○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96.1.1∼1996.12.31 사업연도(이하 "1996 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추계소득 525,547,765원을 동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1998.3.1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처분청에서 2001.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57,084,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소득처분】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고, 그 제2항은『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