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549 선고일 2002.01.23

분양권이 아닌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 보아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전용면적 121.1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3.3.24 취득하여 2000.9.1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7.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7,242,24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을 1세대3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처 청구외 하○○○가 소유한 서울특별시 ○○구 ○○○동 ○○○(전용면적 135.87㎡,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는 분양권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이므로 상속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또 청구인이 그 후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 ○○○동 ○○○(전용면적 136.21㎡, 이하 "새로운주택"이라 한다)는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약 3개월 전에 취득한 것으로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으로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그 권리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였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 및 그 배우자의 주택 보유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주택보유현황 번호 소유자 소재지 취득일 양도일 1 이○○○ 서울시 ○○구 ○○○동

○○○ 1983.3.24 2000.9.18 2 이○○○ 서울시 ○○구 ○○○동

○○○ 2000.6.5 보유중 3 하○○○ 서울시 ○○구 ○○○동

○○○ 2000.5.3 보유중 (나) 쟁점외주택의 취득경위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하○○○은 서울특별시 ○○구 ○○○동 ○○○의 소유자로서 1994.10.6 설립된 ○○○아파트 A지구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였으나, 1999.4.6 위 하○○○이 사망하여 그의 딸인 청구인의 처 하○○○가 상속에 따른 명의변경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고, 당해 신축 아파트는 2000.3.31 사용승인되어 2000.5.3 하○○○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으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에 나타난다.

(2) 판단 분양권 상속에 의해 취득한 조합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아 이 건 1세대1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이 재건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상속개시되었고, 청구인의 처는 상속받은 분양권에 기초하여 동 주택을 취득하였기에 이는 상속주택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쟁점외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살피건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조합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동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그 조합원의 권리를 승계받은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이므로 주택의 완성일 이후 그 권리에 따라 취득하는 조합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소득세법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자가 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를 둔 것이지 분양권을 상속받아 그 권리에 따라 장차 취득하는 주택까지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