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환급금 수령 후 자진폐업한데 대하여, 현장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신탁계약해지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폐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부가가치세환급금 수령 후 자진폐업한데 대하여, 현장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신탁계약해지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폐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2001.5.16 국세청장으로부터 송부받은 『환급금 수령후 폐업한 자에 대한 과세누락 검토요령』에 의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 청구법인이 2000.6.2 ○○○도 ○○○시 ○○○동 ○○○ 소재 대지 2,937㎡ 위 주상복합건물신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해당매입세액 705,449,504원을 환급받은 후 신고에 의해 사업(부동산업)을 자진폐업(1997년말 공사중단과 1999.8.1 휴업에 이어 부도로 인해 사실상 법인이 해산된데 따른 것)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1.6.12 폐업시 잔존재화 공급의제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1999.12.31 현재 건설중인 자산취득가액 10,985,086,192원과 폐업일 전까지의 매입가액 29,304,765원 합계 11,014,390,957원으로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02,605,950원과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46,940원(폐업후 신탁법상 수탁자인 주식회사○○○신탁이 기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폐업신고를 하면 세법에서 규정한 각종 신고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실무자가 착오로 폐업신고를 한 것인데다가 신탁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은 폐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폐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 공급의제에 의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폐업으로 보아 과세한다 하더라도 폐업시의 잔존재화는 신탁재산에 기한 수익권에 불과하므로 신탁재산으로부터 기대되는 순수익가치 만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현장 실지조사에서 청구법인의 신탁재산은 1997년 12월경 공사가 중단된 이후 더 이상의 공정이 진행되지 아니한 사실, 청구법인 대표이사 서○○○ 본인 스스로 사업재기가 불가능하여 2000.6.2 자진폐업한 후 주식회사○○○신탁에 신탁해지의사를 밝혔으나 동사에서 잘 알아서 할 터이니 걱정할 것이 없다고 무마 당한 사실과 주식회사○○○신탁으로서는 신탁재산이 더 이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에도 신탁재산 관련 제비용을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약정된 것을 기회로 신탁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 등이 확인되거나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신탁계약이 신탁법 제55조 소정의 더 이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해지상태에서 사실상 폐업한 경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취득가액 등) 제1항 제1호 및 당사자간 신탁계약 제18조(제비용의 지급)등 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신탁재산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한 것은 적절하며 1999.12.31 현재 건설 중인 자산의 가액에 폐업일 전까지의 부대비용을 합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1)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령후 자진폐업한데 대하여 현장실지조사(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에 따라 신탁계약해지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폐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과세표준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0.6.2자 폐업신고가 착오에 의한 것인데다가 주식회사○○○신탁과의 신탁계약이 존속되고 있는 이상 폐업신고에 불구하고 폐업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우선 전시 관련법령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등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폐업시 재고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건 주상복합건물은 1997년 12월경 신축공사가 중단된 후 1999.8.1 휴업신고에 이어 2000.6.2 청구법인이 부도로 재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사실상 해산된 상태에서 신고에 의해 자진폐업한 사실과 그러한 상태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아무런 변동도 없이 계속된 사실이 처분청의 당초 조사서 및 그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과 처분청의 회신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청구법인은 사업자로서 비록 1997.2.3 신탁기간을 36개월로 하여 주식회사○○○신탁과 체결한 부동산분양형(임대형) 토지신탁계약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자진 폐업신고한 날인 2000.6.2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처분청이 2000.6.2 폐업당시의 재고재화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 건 주상복합건물에 관하여 그 과세표준을 폐업시점에 신탁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순수익가치만으로 산정하여야 하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산식을 적용하여 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폐업시 재고재화의 과세표준은 건설중인 자산의 가액에 폐업일 전까지의 부대비용을 합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건 주상복합건물에 관하여 순수익가치 또는 사용가치만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청구법인의 주장은 과세표준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