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실지장의용역과 장례식장 관리용역을 수행하므로 장의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하도급자로서 학원이 공급하는 장의용역의 일부분을 대행하여 장례식장을 영위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과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은 실지장의용역과 장례식장 관리용역을 수행하므로 장의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하도급자로서 학원이 공급하는 장의용역의 일부분을 대행하여 장례식장을 영위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과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546(2002. 1.22)
○○○세무서장이 2001.7.14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163,307,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과세기간 세 액 (원) 과세기간 세 액 (원) 1997년 1기 8,181,810 1997년 2기 16,363,630 1998년 1기 18,000,000 1998년 2기 19,636,360 1999년 1기 26,795,040 1999년 2기 26,424,000 2000년 1기 24,786,000 2000년 2기 23,121,000
청구인은 1997.4.1 개업(서비스, 장의업 및 부대사업)하여 ○○○병원의 장례식장인 ○○○을 소유자인 학교법인 ○○○학원(또는 ○○○대학교 ○○○병원, 이하 "학원"이라 한다)과 관리용역계약을 맺고 영현관리업무와 장의용품판매,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수납, 장례식장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관리용역료를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는 면세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영위하는 이건 사업이 면세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통보해옴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을 과세사업으로 보아 2001.7.12 기 면세사업자로 교부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고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직권정정하여 교부하고, 2001.7.14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163,307,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과세기간 세 액 (원) 과세기간 세 액 (원) 1997년 1기 8,181,810 1997년 2기 16,363,630 1998년 1기 18,000,000 1998년 2기 19,636,360 1999년 1기 26,795,040 1999년 2기 26,424,000 2000년 1기 24,786,000 2000년 2기 23,121,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당초 청구인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이 면세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이후 여러 과세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의 사업이 과세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1) 청구인이 관리하는 장례식장은 학원으로 영업신고가 되어있고, 청구인이 사업개시 이후 청구인 명의로 장례식장 영업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장례식장 관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매월 용역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2)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을 면세사업자로 교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건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건과세는 정당한 것이다. (국심94부5649, 1995.2.15 및 국심97서3195, 1998.6.17, 대법98두2119, 2000.2.11 같은뜻)
(1)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등록을 교부한 후 다시 과세사업자로 직권정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생략)으로 한다.
(1) ○○○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이건 사업장의 장례식장 영업신고증(○○○호, 2000.12.6 ○○○구청장 정정교부한 것)이 학원명의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사업개시 후 청구인 명의로 장례식장 영업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1997.4.1 ~ 2000.10.31 기간중에는 ○○○병원과 2000.11.1이후에는 학교법인 ○○○학원과 장례식장 관리용역계약을 맺고 용역을 제공하면서 매월 관리용역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장의업자로서 장의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면세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조이 46200-664, 2001.7.3)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1.7.14 청구인에게 위와 같이 이건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시한 확인서(2001.6.7)에 의하면 청구인은 학원과 관리용역계약을 맺고 아래와 같이 관리용역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계약기간 1997.4.1~ 1998.3.31 1998.4.1~ 1999.3.31 1999.4.1~ 2000.10.30 2000.11.1~ 2001.2.28 월관리용역료 (원,VAT포함) 25,000,000 30,000,000 33,000,000 33,000,000
(3) 청구인이 제시한 ○○○관리용역계약서(1년단위 계약)에 의하면, 계약서 제2조 계약의 범위에서 관리대상을 ○○○ 장례식장 관리업무, 장의용품 판매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 기타 관리지침서에서 정한 업무로 약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관리할 사항은 인력관리, 시설물관리, 영현관리를 계약서와 관리지침서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속서류인 관리지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행하는 관리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관리용역료는 인건비와 관리잡비 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둘째, 영현관리업무는 영현의 인수, 안치, 염습, 입관, 출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셋째, 각종 사용료 수납업무는 빈소임대료, 안치료, 염습료, 예식실사용료, 장의용품료 등의 수납과 입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넷째, 장의용품판매와 관련된 업무는 장의용품의 납품요구, 재고관리, 판매이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병원측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섯째, 장의차 관련업무는 장의차량의 선정과 수납업무로서 병원측의 통제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여섯째, 꽃집, 영정사진 관련업무는 업체의 선정과 수납업무로서 병원측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고, 식당 식권업무는 식권의 발행과 수납업무이며, 기타 청소 및 위생관련업무는 장례식장의 청결유지 등에 관한 사항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곱째, 이상의 업무를 청구인이 수행하고 병원측에 업무일지, 주문서, 수납일보, 판매일보 등으로 보고하고 모든 입금은 매일 병원측 경리과 등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이 제시하는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이건 사업장인 ○○○관리소 관리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폐업일 업 종 비 고
○○○ 1997.4.1 1997.4.1 서비스 장례식장관리 과세사업자
○○○ 1997.4.1 2001.1.1 서비스 장의업및부대사업 면세사업자
○○○ 1997.4.1
• 서비스 장례식장위탁관리 과세사업자 위 자료와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면세사업자로 보아 1997.3.19 직권폐업하고, 1997.3.20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 직권정정 의뢰(조이 46200-547, 2001.6.7)를 받아 2001.6.27 청구인을 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2001.9.3 청구인의 면세사업자등록(○○○)을 2001.1.자로 소급하여 폐업처리 하였음이 확인된다.
(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장의 및 묘지 관리업(코드번호9392) 중 장례식장 및 장의업(코드번호93921)은 『장례식을 준비하거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그 예시로 『장의사업』과 『장례식장』을 들고 있으며,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2001.9.14 통계청장에게 장의업의 정의에 대한 질의를 한데 대한 통계청장의 회신(기준02210-10279, 2001.9.21)에 의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작성 목적분류로서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주된 사업활동의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사업체가 병원으로부터 장의업무(시신의 인수 및 안치, 습렴, 장제기구 임대, 영구차에 의한 운구 등)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산업분류상 <93921 장례식장 및 장의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회신내용과 사업체의 실질사업내역의 일치여부는 관련행정기관에서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장이 고시한 소득표준율표상 업종구분에 의하면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세분류 장의사 및 묘지관리업 중 세세분류 장의사 및 관련서비스업은 『장의사, 장례장 운영, 관의 판매 및 임대 등 장의 관련 서비스를 주로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매업의 세분류 기타 도매업(519992) 중 세세분류 장의용품업은 『목관 등 장의용으로 전용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공급하는 장의용역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관리용역계약서의 부속서류인 관리지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영현의 인수, 안치, 염습, 입관, 출관 등의 영현관리업무와 부수적으로 장례식장 이용자에 대한 장의용품의 판매,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수납, 장례식장의 청결유지업무와 학원측에서 선정한 장의차량 및 조화, 영정 제공업체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연락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납한 사용료 등은 학원에 당일 입금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실지 장의용역과 장례식장 관리용역을 수행하므로 장의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학원은 장의업을 자기명의로 영업신고하고 장례시설과 장의용역을 수행하는 관리인력을 제공하고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업체를 선정하여 장례식장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자기 책임하에 장례식장을 관리하여 사용료 등을 받고 관리인력인 청구인에게 관리용역료를 지급하고 있어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사실상 하도급자로서 학원이 공급하는 장의용역의 일부분을 대행하여 장례식장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실지 장의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청구인을 과세사업자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위 판단에 따라 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 및 판단을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