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는 면허대여업체로서 실제로는 발주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역시 발주업체가 법인에게 직접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공급받는 자를 발주업체가 아닌 면허대여업체로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공급받는 자는 면허대여업체로서 실제로는 발주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역시 발주업체가 법인에게 직접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공급받는 자를 발주업체가 아닌 면허대여업체로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외 ○○○냉장 주식회사(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리 ○○○에서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하 "발주업체"라 한다)의 냉장창고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에서 배관난방공사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시공한 단열공사는 발주업체가 직영한 공사이나 청구법인은 면허대여업체인 청구외 ○○○공영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 4매(1997년 2기 2매, 공급가액 114,000,000원 및 1998년 1기 2매, 공급가액 166,772,727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1.8.6. 청구법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80,00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35,450원 합계 5,615,450원(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한 기재불성실가산세)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법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 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 과 다른 때
(1) 청구법인은 발주업체의 냉동창고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원도급업체인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의 부도(1997.11.19)로 1997.11.20. 청구외법인과 다시 건설하도급계약(공사금액 307,000,000원)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280,772,727원(1997년 2기 114,000,000원, 1998년 1기 166,772,727원)을 작성·교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발주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발주업체가 직영한 단열공사를 시공하였음에도 면허대여업체인 청구외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발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부가가치세(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경정결의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발주업체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구외법인과 공사기간을 변경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정상적으로 단열공사를 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의 조사관련서류에 의하면, 발주업체가 청구외법인의 면허를 빌려 냉동창고신축공사를 직영하고서도 발주업체는 청구외법인에게 도급(공급대가 2,218,700,000원)을 준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았고, 그 중 일부 공사비(291,008,150원)는 과다 계상하여 손금처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의 불공제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고(2001.5.11. 발주업체가 제기한 국세청 심사청구 기각결정), 발주업체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실지공사업체에게 공사대금을 160여 차례에 걸쳐 직접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은 공사대금과 관련한 서류나 기장만 작성하였을 뿐이며, 청구외법인은 면허대여료(87,750,000원)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단열공사를 하도급받았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1997.11.20),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발주업체로부터 단열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하고 그 공사대금 또한 발주업체로부터 직접 지급받았음에도, 면허대여업체에 불과한 청구외법인과 형식적인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증빙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하도급공사를 시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한 금액의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