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김OO 지분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서 청구인과 김OO간에 배우자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간 양도로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김OO 지분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서 청구인과 김OO간에 배우자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간 양도로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8.4 청구인에게 한 1996년분 증여세 207,097,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父인 송OO(이하 “송OO”이라 한다)은 1988.2.8 OO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대지 10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남편이었던 김OO(이하 “김OO”라 한다)와 청구인, 김OO의 자(子)인 김OO·김OO에게 각 4분의 1씩 공동 증여하였고, 같은 번지 지상의 3층 건물(1층~3층 각층 공히 102.48㎡, 1·2층 점포, 3층 사무실,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은 1988.4.2 김OO가 송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1996.12.16 쟁점토지의 김OO지분 및 김OO의 자인 김OO·김OO의 지분과 김OO소유의 쟁점건물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쟁점부동산중 김OO 지분의 소유권이전시점(1996.12.16)이 김OO와 재결합(1996.12.14)한 뒤이므로 청구인은 김OO와 법상으로 부부지간이라며 구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8.4 청구인에게 1996년분 증여세 207,097,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②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⑤ (생략)
(2) 상속세법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
(1)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의 父인 송OO이 1971.12.6 매매를 원인으로 1971.12.7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쟁점토지는 1988.2.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88.2.8 송OO으로부터 김OO·청구인·김OO·김OO에게 각 4분의1 지분씩 소유권이전된 뒤 1996.6.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6.12.1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2) 쟁점건물은 당초 송OO이 1971.12.6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88.3.31 3층으로 증축한 뒤 1988.3.31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1988.4.2 김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1996.6.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6.12.1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81.3월 김OO와 혼인신고한 뒤 1995.3.22 김OO와 협의이혼 신고, 1996.12.4 김OO와 혼인신고(김OO의 호적등본에는 1996.12.14 혼인신고한 것으로 기재), 1999.6.8 김OO와 협의이혼신고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남편인 김OO가 장OO(OOOOOOOOOOOOOO)과 1993.3.12이후 불륜관계를 지속하다가 1994.9월경 뇌출혈(중풍)로 쓰러져 혼인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자 김OO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 1995.3.22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5) 김OO의 母인 구OO은 아들인 김OO가 뇌출혈로 쓰러져 장OO이 재산관리를 하면서 이를 낭비하고 OO특별시 종로구 OO동 소재 주택의 신축관리를 맡게 되면서 위의 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 달라고 2~3차례 요구하고, 쟁점건물에 대하여도 욕심을 부리자 장OO을 불신하여 아들인 김OO가 청구인과 협의이혼(1995.3.22)한 뒤인 1996.12.14 청구인과 김OO의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하였음이 장OO이 청구한 OO가정법원 97드14112(본소)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청구등, 2000드합5343(반소)위자료 청구사건에 대한 판결문과 OO고등법원 2000르2245(본소)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청구등, 2000르2252(반소)손해배상(사실혼파기)청구사건에 대한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그 후 청구인은 1996.12.14자 혼인신고는 부당하다고 하여 1999.6.8 관할 호적계에 협의이혼 신고하였다.
(6)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OO와 협의이혼신고한 1995.3.22이후 OO특별시 OO구 OOO동 OOO OOOOO OOO OOOO에서 OO특별시 OO구 OOO동 OOO OOOOO OOO OOOOO(1995.9.115 전입), OO특별시 OO구 OO동 OOO OOOOO OOOO OOOO(1996.6.14 전입), OO특별시 OO구 OOO동 OOO OOOOO OOO OOOO(1996.12.9 전입), OO특별시 OO구 OOO동 OOOOO OOOOO OOO OOOO(1999.10.6 전입)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김OO는 OO특별시 OO구 OOO동 OOO OOOOO OOO OOOO(1993.11.10 전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동 OOO OOOO OOOOOOOO(1998.4.2 전입)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과 김OO는 1995.3.22 협의이혼한 후 주민등록표상 달리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중 김OO지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중 김OO의 子인 김OO·김OO의 지분(각 4분의1씩)도 함께 1996.12.16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고, 이 중 김OO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초 김OO를 피고로 하여 OO가정법원 96느4406호 재산분할청구소송과 OO지방법원 96가합 45776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함께 청구하였으나 김OO와의 합의에 의하여 동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중 김OO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김OO지분을 등기부상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1996.12.1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지분은 당초부터 김OO가 송OO으로부터 증여 및 매매로 취득한 뒤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김OO지분은 원래 청구인의 父인 송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사위인 김OO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김OO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중 쟁점토지에 대한 김OO의 子인 김OO과 김OO의 지분(각 4분의 1)은 등기부상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1) 위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김OO 지분의 소유권이전시점(1996.12.16)이 김OO와 협의이혼(1995.3.22)한 후 재결합(1996.12.14)한 뒤이므로 법률상 부부지간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시어머니였던 구OO이 청구인과 김OO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한 사실이 관련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1995.3.22 김OO와 협의이혼한 뒤 1996.6.29 김OO를 상대로 OO지방법원에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OO지법 96가합 45776호)과 1996.7.4 OO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소송(OO가정법원 96느4406호)을 제기하였다가 김OO와 쟁점부동산중 김OO의 지분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하기로 합의하면서 위의 소를 취하하였으며, 청구인은 1995.3.22 김OO와 협의이혼한 후 김OO와 주민등록상으로도 달리 거주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김OO와 1995.3.22 협의이혼한 이후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중 김OO지분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로 이전된 데 대하여 이를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볼 것인지, 아니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김OO 지분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서 청구인과 김OO간에 배우자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간 양도로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