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해당채무를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해당채무를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세무서장이 2001.2.19 청구인 등에게 한 2000.1.14 상속분 상속세 48,166,350원의 부과처분은 세입자 탁○○○에 대한 전세보증금 1,800만원과 피상속인 강○○○이 ○○○은행 ○○○지점에서 대출 받은 2,160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당시 기초공제, 인적공제, 상속주택의 일부 전세보증금만 신고하여도 상속세 과세미달이 되므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인 기○○○ 3,000만원, 탁○○○ 1,800만원, 이○○○ 2,700만원, 박○○○ 전세보증금 1,500만원 등의 합계 9,000만원(이하“쟁점보증금”라 한다)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에 해당됨에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 ○○○지점으로부터 2,160만원(이하“쟁점채무”라 한다)을 대출 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됨에도 이를 채무로 차감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1) 기○○○의 전세보증금 3,000만원은 상속세신고당시 남편인 탁○○○ 명의로 전세보증금 1,000만원을 이미 공제 받았고 전세계약서 작성일자는 1996.6.30이나 계약서 인쇄용지의 하단에 1997년 26호 ○○○익스프레스로 인쇄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보이며, 탁○○○의 전세보증금 1,800만원은 상속개시일 현재는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ㅇㅇㅇㅇ시로 귀향하였으나 개인사정상 2001.2.28 ㅇㅇㅇㅇ시 ㅇㅇ구 ○○○동 ○○○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상속주택의 관리인인 기○○○이 확인하였고, 이○○○는 상속개시일 전인 1999.5.26까지 거주하다가 ㅇㅇㅇㅇ시 ㅇㅇ구 ○○○동 ○○○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박○○○의 전세보증금 1,500만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전세계약서의 제출이 없는 바, 따라서 청구인이 추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쟁점보증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상태에서 부담한 채무이고 국내상속재산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차감할 수 없다.
① 쟁점보증금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기○○○의 주차장 전세보증금 3,000만원의 경우,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당시 남편인 탁○○○ 명의로 1996.6.30 계약한 전세보증금 1,000만원을 채무로 이미 차감한 사실이 공과금·장례비용·채무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전세계약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차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탁○○○의 지하 1호의 전세보증금 1,800만원의 경우, 상속세조사당시 조사공무원이 상속주택의 관리인인 기○○○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2001. 5.30)에는 1999.8.10 탁○○○과 전세보증금 1,800만원으로 계약을 한 사실은 있으나 2001년 1월에는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2000.1.14) 이전에 전세계약이 이미 만료되었다고 진술한 것은 아니며, 또한 전세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을 1,800만원, 기간을 1999.8.19부터 24개월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적어도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계약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고, 탁○○○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었다가 2001.2.28 ㅇㅇㅇㅇ시 ㅇㅇ구 ○○○동 ○○○로 전출하였으며 또한 1988.12.31 ㅇㅇㅇㅇ시 ㅇㅇ구 ○○○동 ○○○로 전입한 후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ㅇㅇㅇㅇ시에서 주민등록을 퇴거한 사실이 없고, 국세심판원에서 ㅇㅇㅇㅇ시 ㅇ구 ○○○동 ○○○에서 거주하고 있는 탁○○○의 부(父)인 탁○○○에게 ○○○으로 확인한 결과 탁○○○이 이혼을 한 충격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전부터 일정기간 ㅇㅇㅇㅇ시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퇴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따라서 탁○○○의 전세보증금 1,800만원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된다 하겠다.
(3) 이○○○의 지하 2호 전세보증금 2,700만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가 상속개시일 전인 1999.5.26 상속주택에서 퇴거한 후 ㅇㅇㅇㅇ시 ㅇㅇ구 ○○○동 ○○○으로 전출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세입자가 아니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박○○○의 옥탑 전세보증금 1,500만원의 경우 박○○○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박○○○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주택에 거주하면서 식당업무를 하였으며 달리 불편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은 하지 아니하였다는 박○○○의 사실확인서(2002. 12.20) 및 명함〔(주)○○○(ㅇㅇㅇㅇ시 ㅇㅇ구 ○○○동 ○○○) 이사로 재직〕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전세계약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전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사실확인서와 명함만으로 박○○○이 전세보증금 1,500만원에 상속개시당시 상속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보아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차감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5) 그렇다면, 쟁점보증금(9,000만원) 중 탁○○○의 전세보증금 1,800만원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보아 차감하고 나머지 전세보증금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지점(ㅇ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의 예금계좌(○○○)를 보면, 피상속인이 1998.10.23 상속주택의 토지 및 건물에 ○○○은행 ○○○지점을 근저당권리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77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위 예금계좌 중 ○○○ 계좌에 남아 있는 대출금액이 1999.12.13 현재 1,350만원이고 2000. 2.29 현재 1,350만원이며, ㅇㅇㅇ 계좌에 남아 있는 대출금액이 1999.12.13 현재 810만원이고, 2000.3.14 현재 810만원인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현재(2000.1.14)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남아 있는 대출금액 또한 각 1,350만원 및 810만원으로 보여지므로 합계 2,160만원 곧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채무임이 확인되고, 쟁점채무는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중 사용용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여야 하는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그렇다면, 쟁점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