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514 선고일 2001.11.30

매입금액 상당액의 원단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필요경비 부인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1999년 과세기간 중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99,698,96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의류원단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2000.5월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1.3.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2,661,6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4. 이의신청을 거쳐 2001.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 99,698,960원 전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하여 실제 원재료(원단)는 청구외 주○○○으로부터 60,753,000원, 청구외 이○○○로부터 38,946,000원을 매입하였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99,698,960원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청구외 주○○○ 및 이○○○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원단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장매입으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27.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세무서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동 법인이 실물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인(2000.8.18. ○○○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함)함에 따라, 처분청(○○○세무서)은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임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과 관련된 원재료(원단)의 실제 매입처가 청구외 주○○○ 및 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동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위 주○○○ 등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원재료 구입대금을 실제로 주○○○ 등에게 지급하였던 사실이 입증되는 실체적 증빙(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입원재료의 사용처(의류제조, 매출 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된 이의신청시에는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동 주장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심판청구시에는 청구주장을 변경하여 위장매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