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소득에 대한 실지조사소득으로의 경정청구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512 선고일 2002.01.09

추계신고한 소득을 경정함에 있어서 증빙에 의해 소득금액계산이 가능하다고 보아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1.9.3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8,505,600원의 부과처분은 총수입금액 142,258,454원에서 배송료 107,187,000원,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6,480,000원, 전화료 1,151,360원, 신문구독료 60,000원, 핸드폰사용료 300,760원을 각각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시 ○○구 ○○○가 ○○○에서 ○○○퀵써비스라는 상호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직접 배송품을 배달하는 자(이하 "배송인"이라 한다)와 함께 서류와 상품쌤플 등의 택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19,886,000원으로 하여 추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0.1.1∼12.31 과세기간중에 88,818,6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01.9.3 청구인에게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8,505,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실제 2000년도중 고객들에게 배송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금액 147,173,700원에서 지입료 39,950,000원을 차감하고 배송인들에게 107,187,000원을 배송료로 지급하였는 바,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증빙들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이 가능하므로 지입료를 차감하고 배송인들에게 지급된 배송료 107,223,700원과 임대료(월 500,000원) 및 관리비(전기료 월40,000원) 6,480,000원, 청구인의 처(이○○○)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공사로 자동이체된 전화료 1,151,360원, 신문구독료 60,000원, 핸드폰요금 300,760원 계 115,215,820원을 각각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고객들이 배송인들을 상대로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퀵서비스라는 상호로 택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배송을 의뢰하고, 청구인에게 그 요금을 지불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배송의뢰인들로부터 수령한 배송료를 수령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기장신고하지 아니하고 추계신고하였으므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추계신고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증빙에 의해 소득금액계산이 가능하다고 보아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퀵써비스라는 상호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직접 배송품을 배달하는 배송인과 함께 서류와 상품쌤플 등의 택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1.1∼12.31 과세기간중에 (주)○○○닷컴 등 12개처에 택배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계산서(88,818,600원)을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였음이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수입금액이 증가된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를 통보받아 쟁점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추계조사결정하고 이건 과세한 사실이 수입금액결정상황표, 소득세 과세표준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실제 2000년도에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배송료는 147,137,000원(공급대가)이나 매월 350,000원의 지입료(연간 39,950,000원)를 공제하고 모두 배송인들에게 지급되었고, 사무실임대료등 경비지출에 대한 증빙이 있으므로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배송료 전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배송인별ㆍ일자별ㆍ월별ㆍ배송료지급명세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임대료영수증, 전화요금이 온라인으로 이체된 예금통장사본, 신문구독료 영수증, 지로용지로 납부한 무선전화료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배송인별ㆍ일자별ㆍ월별ㆍ배송료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도 배송료로 총 147,137,000원을 수령하여 지입료 39,950,000원을 차감한 107,187,000원을 별첨 월별, 배송인별 배송료지급명세서와 같이 청구외 박○○○외 9명의 배송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시 ○○구 ○○○가 ○○○ 사무실을 매월 임차료 500,000원과 관리비 및 전기료 40,000원 계 540,000원에 청구외 김○○○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2000년도에 연간 6,480,000원의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사무실 임대계약서와 임대료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번호 ○○○, ○○○, ○○○, ○○○에 대한 전화요금 1,151,360원이 2000.1.25∼2000.12.25 기간동안 청구인의 처인 이○○○의 ○○○은행예금통장(○○○)에서 48회에 걸쳐 ○○○공사에 자동이체된 사실이 전화가입원부와 ○○○은행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00.7∼12월기간동안 사업장에서 ○○○신문을 구독하고 월 10,000원씩 총 60,000원의 신문구독료를 지급한 사실이 신문구독료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무선전화기(○○○)을 사용하고 ○○○통신에 연간 300,760원의 통신료를 지급한 사실이 지로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2000.8.29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었음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연간매출액 147,137,000원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연간수입금액은 142,258,454원임을 알 수 있다.

(3) 전시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0년도 중에 택배업을 영위하여 획득한 총 142,258,454원의 수입금액에서 배송인들에게 지급한 배송료 107,187,000원, 사무실 임차료 6,480,000원, 전화료 1,151,360원, 핸드폰사용료 300,760원, 신문구독료 60,000원 계 115,189,120원을 필요경비로 지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국심2000중2547, 2001.04.07 같은뜻),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등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이 가능한 이 건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경정하면서 추계조사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