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500 선고일 2002.01.16

청구법인은 세탁업자의 단체이므로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1.7.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7.2기 6,056,010원, 1998.1기 4,949,990원, 1998.2기 5,308,150원, 1999.1기 4,943,850원, 1999.2기 5,288,970원, 2000.1기 5,167,980원 및 법인세 1995사업년도 13,052,780원, 1996사업년도 6,577,860원, 1997사업년도 1,601,560원, 1998사업년도 1,335,310원, 1999사업년도 913,320원의 부과처분은

1. 1995사업년도 법인세 13,052,780원은 지급이자 1,783,290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1996사업년도 법인세 6,577,860원은 사망보상금 4,012,110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회원인 세탁업자들의 세탁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운반하여 주고 세탁업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 1997.2기 70,857,622원, 1998.1기 59,433,268원, 1998.2기 59,433,268원, 1999.1기 51,091,000원, 1999.2기 51,091,000원 및 2000.1기 58,426,272원 합계 350,332,430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수료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하여 2001.7.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2기 6,056,010원, 1998.1기 4,949,990원, 1998.2기 5,308,150원, 1999.1기 4,943,850원, 1999.2기 5,288,970원, 2000.1기 5,167,980원 합계 31,714,950원을 결정고지하고,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라 하여 2001.7.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5사업년도 13,052,780원, 1996사업년도 6,577,860원, 1997사업년도 1,601,560원, 1998사업년도 1,335,310원, 1999사업년도 913,320원 합계 23,480,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85.2.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세탁업소의 배출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해결하고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위임하여도 각 업소별로발생하는 소량의 폐기물(년 5㎏∼20㎏)을 수집하려고 하지 않아, 1994.5.23 환경부의 지시로 각 세탁업소별로 폐기물배출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을 공동운영기구로 하여 세탁업소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왔으므로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단체의 범주에 포함된다 할 수 있고,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물가상승에 따라 인상을 하지 않고 수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징수한 바 실비로 회원들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의 면세규정과 일치하고,

(2) 또한, 청구법인은 회원사들이 하는 일을 표면상 나타내는 대표에 불과하므로 사업성도 없고 독립적이지도 못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1993년까지 수익사업을 하지 않아 세무회계에 대한 상식이 없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되는 일부경비를 비수익사업부문에 계산하였는 바 1995 및 1996사업년도의 수익사업과 기타사업(비수익사업)을 별지1,2와 같이 개별손금과 공통손금으로 구분한 후 공통손금을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1995사업년도 31,355,015원 및 1996사업년도 47,149,585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1995사업년도 손금부인한 채무보전금 42,908,290원에 포함되어 있는 지급이자 1,783,290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과 폐기물운반비 1,125,000원(이하 "쟁점폐기물운반비"라 한다) 및 1996사업년도 채무보전금 4,012,110원(이하 "쟁점채무보전금"이라 한다)은 직원사망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함에도 손금부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인부를 고용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며,

(3) 청구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인 특별회계를 비수익사업부문과 구분회계하고 있고, 수익사업중 채무보전금의 지급이자등 제비용 및 공통손금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회원들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징수한 쟁점수수료수입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제1호 의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의 1995 및 1996사업년도 손금을 개별손금과 공통손금으로 구분하고 공통손금을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지급이자, 쟁점폐기물운반비, 쟁점채무보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다) 2000.12.29개정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회원들의 세탁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거하고 회원들로부터 쟁점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쟁점수수료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수수료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이라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1994.5.23 환경부의 지시로 세탁업소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왔으므로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단체의 범주에 포함된다 할 수 있고, 실비로 회원들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먼저 청구법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설립당시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허가번호 제○○○호)를 받은 사단법인임이 법인설립허가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정관 제2조에서 세탁업에 관한 기술의 향상과 업계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의생활서비스의 효율화와 안정화를 기하고 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에 이바지하면서 회원(세탁업자)의 복리와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표방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사회일반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고 특정 계층이나 지위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나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자들만의 이익증진 내지 권리보호를 그 고유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대법원95누14428, 96.6.14 및 국심1998서 0317, 1998.9.10 같은 뜻), 청구법인의 정관 및 대법원 판례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세탁업자의 단체이므로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② 따라서 쟁점수수료수입이 실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회원들이 하는 일을 표면상 나타내는 대표에 불과하므로 사업성도 없고 독립적이지도 못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비록 1994.5월 환경부의 요청에 의하여 회원사들을 대신하여 폐기물을 운반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특별회계 결산서에 의하면 회원사들의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차량을 구입하였고 폐기물을 수거할 인부도 10여명을 고용하여 급료등을 지급하는 등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폐기물수거운반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폐기물수거운반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①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7. 차입금이자

16.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④ 비영리내국법인이 법 제1조 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이하 “비영리사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4조 【구분경리의 정의】

① 영 제2조 제4항과 영 제4조에 규정하는 경리의 구분은 당해 각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익금과 손금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예외로 한다. (마)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공통손익의 계산방법】

① 영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 이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폐기물을 수거운반하여 주고 받은 쟁점수수료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된다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법인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되는 일부경비를 비수익사업부문에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별지 1, 2와 같이 1995사업년도 및 1996사업년도의 개별손금과 공통손금을 제시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사업년도마다 가입비와 회비등의 세입과 섭외비 및 교도사업비 등의 세출로 경리한 일반회계부문과 이 건과 관련된 폐기물 수거운반비등의 세입과 인건비 및 처리소각비 등의 세출로 경리한 특별회계부문(환경사업부)으로 구분하여 결산을 하였음이 1995사업년도 및 1996사업년도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특별회계부문(환경사업부)의 결산서를 기초로 하여 수익사업에 대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이 제시한 별지 1,2의 개별손금명세서와 공통손금명세서에 의하면 당초 청구법인 스스로 비수익사업부문으로 경리한 1995년도 일반회계부문 세출 합계 191,404,341원중에서 급료등 73,461,920원은 개별손금으로 복리후생비등 79,376,310원은 공통손금으로 분류하였고, 1996년도 일반회계부문 세출 합계 246,466,363원중에서 99,018,390원은 개별손금으로 94,650,270원은 공통손금으로 분류하였으나 각 과목 또는 항목별 지출금액 및 지출경위등을 알 수 없는 바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분류하여야 할 구체적인 분류기준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손금부인한 1995사업년도 채무보전금 42,908,290원에는 쟁점지급이자와 쟁점폐기물운반비가 포함되어있고 1996사업년도 쟁점채무보전금 4,012,110원은 직원사망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5매, 채무보전금 계정 장부, 최○○○의 영수증(1995.7.7) 및 유족대표 이○○○의 영수증(1996.9.5)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이 제시한 무통장 입금증 및 채무보전금 계정 장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3동 새마을금고에 1995.1.12. 447,670원, 1995.2.11. 458,630원, 1995.3.10. 414,250원, 1995.4.11. 343,970원 및 1995.4.20. 30,118,770원을 송금하였고, 1995.4.20 송금액중에는 대출원금 상환액 30,000,000원이 포함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송금일자, 송금액 및 송금처 등으로 보아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확인되고,

② 최○○○의 영수증(1995.7.7)에 의하면 영수내역이 채권원금 1,000,000원과 이자 125,000원 상환인 바 청구법인이 폐기물운반비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③ 유족대표 이○○○의 영수증(1996.9.5)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환경과장 김○○○이 뇌출혈로 사망하자 이○○○에게 사업보전금(사망보상금) 4,012,110원, 전별금 300,000원, 퇴직적립금 1,337,370원 합계 5,649,480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5사업년도 채무보전금 계정에 포함된 쟁점지급이자 및 1996사업년도 쟁점채무보전금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개별손금 명세서 (단위: 원) 기 타 수익사업 과 목 1995년 1996년 과 목 1995년 1996년 급 료 20,103,120 31,446,120 인 건 비 97,681,830 85,579,700 시간외수당 3,923,230 5,735,350 상 여 6,708,160 10,482,040 휴 가 비 1,477,510 2,620,510 연월차수당 2,017,820 2,881,470 복지부담금 1,054,800 1,361,100 복지부담금 14,879,000 24,472,490 퇴직적립금 4,790,000 5,275,300 퇴직적립금 1,752,500 6,527,960 임원등경비 33,387,280 39,216,600 임원실경비 270,000 540,000 폐기물소각 28,000,110 34,403,480 차량유지비 21,091,510 10,022,010 추가손금액 2,908,290 4,012,110 합 계 73,461,920 99,018,390 합 계 166,583,240 165,557,750 <별지 2> 공통손금명세서 (단위: 원) 기 타 수익사업 과 목 1995년 1996년 과 목 1995년 1996년 복리후생비 4,169,000 5,875,000 복리후생비 14,108,000 12,970,000 소모품비 1,196,120 1,165,450 소모품비 157,080 174,000 비 품 비 655,000 2,998,000 비 품 비 200,000 통 신 비 1,756,200 3,988,000 통 신 비 27,400 9,000 냉난방비 370,300 396,400 인 쇄 비 20,353,900 30,709,400 인 쇄 비 3,009,000 120,000 여 비 6,609,900 4,757,300 여 비 2,778,400 1,816,600 공과잡비 3,676,750 4,566,900 공과잡비 1,742,880 2,242,470 지도운영비 2,395,000 2,398,000 홍 보 비 3,667,600 교도사업비 26,508,310 27,764,900 업무추진비 1,029,000 952,530 조직관리비 3,860,000 440,000 전 별 금 200,000 400,000 관리유지비 6,986,600 8,528,000 회 의 비 523,500 246,000 실험연구비 22,900 70,000 도 서 비 118,000 기타잡비 816,300 792,920 각시회지원 49,897,860 13,110,480 법률자문비 200,000 기타잡비 80,000 230,000 합 계 79,376,310 94,650,270 합 계 77,538,720 32,271,08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