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496 선고일 2001.12.05

가지급금으로 본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회장으로 재직하던 ○○○건설산업(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 법인세 조사시 청구인이 해외공사 수주 등 건설업무를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부외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1999.2.19 및 1999.2.22 청구외 법인 통장에 미화 7백만불(8,504,731,114원, 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자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유출일(1994.12.31 이전으로 추정)로부터 입금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외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에 근거하여 2001.3.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7,442,140원(1995년귀속 957,770원, 1998년귀속 2,537,130원, 1999년귀속 23,937,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9.3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 회장 재임시 치열한 해외공사 수주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 자금을 해외공사 수주 관련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아 1999.2.19 및 1999.2.22 청구외 법인의 통장에 입금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으로 소득처분은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1998.5.17 청구외 법인의 회장직을 퇴임하였으므로 1998.5.17 부터 쟁점자금 입금일 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된 상여는 그 당시 대표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이 쟁점자금에 대한 조성경위 및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그 규모 및 사용처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다만 청구인이 1994.12.31 이전에 청구외 법인의 해외지점에서 조성한 자금으로 임의로 관리·사용하다가 남은 자금을 청구외 법인에 반환·입금한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반환한 쟁점자금은 인출시점부터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1998.5.17 자로 청구외 법인의 회장직을 퇴임하였으나, 퇴임일 이후에도 중요한 기안문서에 자필로 서명·결재하는 등 청구외 법인의 회장직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므로 쟁점자금에 대하여 상여처분 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자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94.12.22 개정)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94.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93.12.31 개정)

  • 가. 귀속자가 출자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년도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사실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자금 미화 7백만불(8,504,731,114원)이 1999.2.19 및 1999.2.22 청구외 법인 통장에 입금되자, 청구외 법인은 쟁점자금을 당해 연도의 자산수증으로 보아 리비아 공사원가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였던 바, 처분청은 이를 가지급금의 회수로 보고 부과제척기간내인 1995년부터 입금일까지의 인정이자 10,658,368,614원(1995사업연도 3,250,858,334원, 1996사업연도 911,794,885원, 1997사업연도 2,321,068,732원, 1998사업연도 3,942,936,358원, 1999사업연도 231,728,305원)을 청구외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함과 동시에 이를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월간○○○(1999년 7월호) 인터뷰에서 쟁점자금은 청구외 법인의 자금이며 해외지점에서 부외로 관리하던 자금이라고 밝힌 바 있음을 내세워 쟁점자금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회장으로 재직시 해외공사 수주를 위하여 조성한 비자금으로 청구외 법인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다가 남은 자금이지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남은 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청구주장 인터뷰기사 내용은 청구인이 증빙없이 임의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쟁점자금이 청구외 법인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다가 남은 자금인지를 확인코자 당원에서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자금과 관련한 자금의 조성경위, 그 사용내역 및 사용처, 관리운영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요구(국심46830-208, 2001.2.27)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쟁점자금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회장으로 재직시 임의 조성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남은 자금을 청구외 법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자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1998.5.17 청구외 법인의 회장직에서 퇴임하였으므로 퇴임일 이후 계산된 인정이자에 대하여는 그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서 서류상 퇴임한 1998.5.17 이후에도 광고 관련 현금지출기안문서 등 중요서류의 결재란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에서 사실상 청구외 법인의 회장직을 계속 수행하여 왔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1998.5.17 이후에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