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입누락에 대해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분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492 선고일 2002.03.05

송금한 금액과 세금계산서 수취분과의 차액에 기초하여 해당 매입누락액을 계산하여 당해법인의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환산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0.9.19 ~ 2000.9.30기간중 도매(의료기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탈세제보에 의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1999년 제2기중 의료기제조업체인 (주)○○○전자에 온라인 외상매입금 송금액인 283,280,000원에서 세금계산서거래분을 제외한 금액에 기초하여 매입누락분의 매출원가를 계산한 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분을 169,316,122원으로 계산한 후 2001.2.16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940,54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16,131,03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169,316,122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 이의신청을 거쳐 2001.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세무서장이 (주)○○○전자를 조사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을 보면, (주)○○○전자의 확인서,거래명세표에 대한 목록표, 그 증거서류로 거래일자와 거래품목, 수량이 기재된 거래명세표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동 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주)○○○의료기(이하 "청구법인 등"이라 한다)가 1999년 제2기에 (주)○○○전자로부터 실지로 매입한 상품대가의 총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1999년 제2기중 청구법인 등의 무자료매입금액은 27,080,000원(공급대가)이고, 청구법인 등이 (주)○○○전자로부터 온열치료기【HL305(6.2)】를 1set당 단가 450,000원(공급대가)에 매입하였으며,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에는 1set당 단가 620,000원(공급대가)에 판매하였으므로 매출누락수량인 60set를 기준으로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하면 33,818,181원(공급가액)이므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33,818,181원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1999.5.31이전에 청구법인 등의 외상매입금잔액(305,202,400원)이 존재하고, 그후에도 외상거래가 지속된 이 건 거래에 있어 외상매입금의 변제시기를 재화의 인도시기로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변제금액과 매입세금계산서수취액과의 차액으로 매출누락액을 환산한 처분청의 경정방법은 처분청이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한 명백히 합리적인 과세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실체적 진실과는 괴리된 자의적인 방법으로 부과처분한 것으로 부당하다.

(2)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와 관련 (주)○○○전자의 확인서를 보면, 1999년중 청구법인의 무자료매입액이 138,337,37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증거서류로 거래명세표와 거래명세표에 대한 목록표가 첨부되어 있으나 청구법인 등이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표에 근거하여 1999년 제2기중 (주)○○○전자로부터 실지로 매입한 금액과 세금계산서수취액과의 차액인 매입누락분은 27,080,000원(공급대가)에 불과하고 이 금액은 위의 확인서에 첨부된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도 일치하므로 위의 확인서에 기재된 매입누락금액 138,337,370원은 산출근거없이 (주)○○○전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근거자료가 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의료기제조업체인 (주)○○○전자와 담합하여 실제 매입·매출과 다르게 축소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탈세제보에 의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부분조사(2000.9.9 ~ 1999.9.30)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1999년 제2기중 상품구입대금 283,280,000원을 (주)○○○전자에 온라인으로 송금하였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금액은 105,190,907원이며, 결산서상 기말재고액은 49,680,000원이므로 매입누락금액이 102,656,365원(공급가액)이고, 동 금액에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결산서상 매출총이익율인 60.63%을 적용하여 계산한 169,316,122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정당하다.

(2) 탈세제보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외상매입대금의 송금사실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전자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시 무자료매출사실을 ○○○전자(주)가 확인하였음이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됨에도 동 확인서 자체가 일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전자에 송금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외상매입대금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수취분과의 차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다. (생략)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생략)

② (생략)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 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105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 계산】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다 (생략)

  •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 법인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전자에 송금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외상매입대금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분과의 차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거래관련자료 및 확인서에 의하여 실지매입대금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고, 외상매입변제금액에 기초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한 처분청의 경정방법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우선 청구법인과 (주)○○○의료기의 사업자등록현황을 보면, ○○○시 ○○○구 ○○○동 ○○○에 소재지를 두었던 (주)○○○의료기가 1999.6.1 ○○○시 ○○○구 ○○○동 ○○○으로 옮겼으나 동일상호가 이미 존재하여 종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주)○○○모아라는 상호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이 건 과세관련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주)○○○의료기의 사업자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법 인 명 (주)○○○모아 (주)○○○의료기 대 표 자 손○○○ 손○○○ 사 업 자 등록번호

○○○ (○○○세무서)

○○○ (○○○세무서) 소 재 지

○○○시 ○○○구 ○○○동

○○○

○○○시 ○○○구 ○○○동

○○○ 업 종 도매(의료기기) 도매(의료기기) 개업일자 1999.6.1 1998.4.1 폐업일자 2000.5.31 2000.6.30 주매입처 (주)○○○전자 (대표이사:한○○○) (○○○) 안산시 ○○○동 ○○○ (주)○○○전자 (대표이사:한○○○) (○○○) 안산시 ○○○동 ○○○ 거래품목 온열치료기 온열치료기 비 고

(3) 청구법인은 1999년 제2기중 상품구입대금 283,280,000원을 매입처인 (주)○○○전자에 온라인으로 송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105,190,907원(공급가액), 1999사업연도 결산서상 기말재고액 49,680,000원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매입누락액을 102,656,365원으로 계산하고, 청구법인의 1999년 제2기중 매출총이익율 60.63%(85,511,914원/141,022,821원)을 적용하여 매출환산한 169,316,122원(102,656,365원/60.63%)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추징하는 한편,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음이 이 건 관련 과세자료 및 조사복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 등이 주매입처인 (주)○○○전자와 담합하여 실제 매입·매출을 사실과 다르게 축소신고하여 조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손○○○은 실물거래는 (주)○○○전자와 청구법인간에 이루어졌고, 판매의 일부는 (주)○○○의료기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확인(2000.12.14)하였고, 청구법인의 주매입처인 (주)○○○전자는 1998년 제1기~1999년 제1기까지는 (주)○○○의료기에 대한 무자료매출액(세금계산서미발행) 105,963,000원이 있었으나 1999년 제2기분은 청구법인에 대한 무자료매출액(세금계산서미발행) 138,337,370원이 있었다고 확인(2000.7.8)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또한, 청구법인은 (주)○○○전자에 온라인으로 송금한 283,280,000원에는 (주)○○○의료기의 외상매입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시 매입·매출장 등을 새로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탈세제보에 따른 부분조사를 할 당시 청구법인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본건의 경우는 탈세제보자료에 근거하여 과세된 건으로 ○○○세무서에서 거래상대방인 (주)○○○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무자료매입사실이 확인되었고, 1999.6.1이후 (주)○○○전자로부터의 의료기구입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주도한 점, 청구법인은 (주)○○○전자에 송금한 283,280,000원에는 (주)○○○의료기 외상매입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주)○○○전자에 송금한 금액과 세금계산서 수취분과의 차액에 기초하여 해당 매입누락액을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환산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