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1서2486 선고일 2001-11-29

[요지] 감액경정처분된 경우 불복청구대상은 감액경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므로 불복청구기간은 당초 처분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참조결정] 국심2001구1178 / 국심2001구1178 / 국심1997서2134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OO경이 사망(1991.12.11)전인 1991.9.6, 10.2, 12.7, 12.10. 4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증여한 증여자산가액 2,972,190,890원에 대한 증여세 1,945,426,550원과 청구인의 모(母) 유OO이 사망(1993.5.1)전인 1991.8.17, 12.12, 12.17. 3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증여한 증여자산가액 2,331,250,480원에 대한 증여세 1,195,617,920원을 1992.8.17 각 결정고지하고 이에 대하여 1992.8.31 연부연납을 허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의 위 증여자산과 관련된 타 상속인들간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판결에 의거 위 증여자산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1997.3.22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당초 증여세 1,945,426,550원을 1,724,570,270원으로,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당초 증여세 1,195,617,920원을 495,072,230원으로 감액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1997.3.22 처분청의 서면통지를 받은 후 1997.4.7 위 감액경정에 따른 체납세액 명세를 통보해줄 것을 요구하자, 처분청은 1997.4.9 청구인의 부(父) 관련 체납세금 1,866,522,920원과 모(母) 관련 체납세금 712,668,130원을 통지하였다. 심판청구일 현재 위 일부 체납세금과 관련하여 OO OOO구 OOO동 OOOOO 대지 623㎡, 335-40 대지 191.9㎡, 위 양지상 건물 2,063.37㎡에 대하여 OOOOOO공사에서 공매진행중에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1997.3.22 감액경정통지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5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정당한 통지가 아니어서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지금까지 위와 같은 처분이 없으므로 당초의 증여세를 취소하고 유류분 반환후의 감액된 증여세를 납세고지서에 의거 부과처분을 다시 하여야 하며, 처분청의 당초 증여세 처분에 대한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이 없는 한 당초 처분에 따른 처분청의 징수처분과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대행의뢰도 위법하고, 공매예정가액도 잘못되었으므로 공매대행의뢰는 중지하고 징수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행정소송의 판결에 의거 적법한 과세처분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체납으로 체납처분절차의 하나인 공매를 진행함은 정당한 것이다. 또한 이 건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이미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고 동일한 건으로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행정소송에서 각하로 결정되었고, 같은 사유로 다시 심판청구하는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세 처분후 유류분반환소송에 따른 판결로 당초 증여재산이 감소하자 처분청이 감액경정 후 그 사실을 일반공문으로 통지한데 대하여, 이는 관련법에 의한 정당한 고지행위가 아니므로 그 감액경정 내용을 적법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새로이 고지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체납세액을 징수하고자 OOOOOO공사에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의뢰한 행위가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8.31 개정)

□ 같은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999.8.31 개정)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99.8.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2) 이 건 증여세부과처분은 1992.8.17 행하여졌고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며, 감액경정처분이 무효라면 당연히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감액경정처분이 유효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은 당초 처분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므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여전히 당초 처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대법95누351(1995.8.11), OO행정법원2001구11785(2001.9.7), 국심97서2134(1998.11.2) 같은 뜻임]

(3)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OOOOOO공사에게 공매절차를 대행할 것을 의뢰한 것은 국세체납처분에 수반되는 한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 이를 체납자인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에 어떠한 침해를 가하는 처분청의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다[대법96누12030(1998.6.26), OO행정법원2001구11785(2001.9.7) 같은 뜻임]

(4)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1998.11.2), 감사원심사청구(2000.12.27), OO행정법원(2001.9.7)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각하결정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