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평가된 것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평가된 것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이○○○ 외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청구외 한○○○의 사망으로 인하여 1999.10.9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중 (주)○○○기업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1,000주 및 (주)○○○흥업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2,64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평가하여 신고함에 있어서 ○○시 ○○구 ○○○동 ○○○ 외 9필지, ○○구 ○○○동 ○○○, ○○구 ○○○동 ○○○에 소재하는 (주)○○○기업 및 (주)○○○흥업의 소유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2000.4.10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상속세 납부목적의 감정가액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2001.6.12 청구인들에게 1999년 귀속 상속세 440,939,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9.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세 납부목적의 감정가액으로 보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며,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기준시가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원,%) 소재지 면적 감정가액평균 (A) 기준시가 (B) (A)/(B)
○○○동○○○ 4,980.2㎡ 9,457,399,800 10,209,410,000 92.6
○○○동○○○필지 6,661.0㎡ 10,806,284,500 13,330,310,000 81.1
○○○동○○○ 35.95㎡ 134,183,375 141,643,000 94.7 합 계 1,1677.15㎡ 20,397,867,675 23,681,363,000 86.1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매매시가를 참조하기 위하여 감정평가한 것으로 상속세 납부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위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0.2.9과 2000.2.10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에 각각 감정의뢰하였음에도 가격시점을 상속개시일(1999.10.9)전인 1999.10.5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매매시가를 참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고, 둘째, 청구인들은 이 건 감정평가일 이후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사실 및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상속세 납부목적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 또한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상속재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납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동 규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시가 산정의 한 방법으로서의 감정가액이 있을 경우에 인정한다는 취지일 뿐 시가산정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목적의 감정가액까지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2001중970, 2001.10.20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보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그리고, 청구인들은 1999.12.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를 소급적용하여 평가목적에 관계없이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면 이 영은 2000.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상속개시당시(1999.10.9)의 법령을 적용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