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및 당좌수표를 할인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수취한 금액으로 확인되므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함
어음 및 당좌수표를 할인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수취한 금액으로 확인되므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를 근거로 2000.11~12월 중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1995 ~1997년도 중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등에게 어음 및 당좌수표를 할인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에 따라 수취한 이자소득액 68,447,18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2001.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5년 귀속 1,100,350원, 1996년 귀속 6,905,490원, 1997년 귀속 13,153,030원 합계 21,499,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 이의신청을 거쳐 2001.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11. (생 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터잡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등에게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대여한 사실 등이 기록된 장부(노트)를 확보하여 청구인의 처 이○○○(○○○산업의 대표) 명의로 어음과 당좌수표를 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하면서 쟁점금액 상당의 이자소득을 수취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받고 이를 근거로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인정한 확인서에 첨부된 사채이자수입현황표에 의하면 총 122건의 어음 또는 당좌수표에 대한 발행일자, 기간, 이자율, 금액, 채무자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들고 있는 확인서의 내용인 사채이자수입현황표에 기재된 어음 및 수표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금융통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쟁점금액을 자금지원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수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확인해 준 사채이자수입현황표의 기재금액 중 1 ~ 53번(이자소득 13,240,759원)에 해당하는 어음 및 수표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어음 등에 ○○○산업이 배서하여 ○○○상호신용금고(현 ○○○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편의를 제공한 것이고, 54 ~ 96번(이자소득 50,169,282원)에 해당하는 어음 및 수표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어음등을 청구외 ○○○콘크리트(오○○○)가 발행한 어음과 상호 맞교환하여 사용하도록 알선한 것이며, 97 ~ 122번(이자소득 5,037,140원)에 해당하는 어음 및 수표는 청구인의 처명의로 소유한 건물(○○○빌딩)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로 받은 어음과 수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부도된 어음 및 수표의 일부와 ○○○콘크리트산업(주) 대표이사인 청구외 오○○○의 확인서, 당시 ○○○빌딩의 임차인 김○○○외 3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을 어음할인 등의 방법을 통한 자금대여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수취한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처 명의로 된 부동산(○○○빌딩 ;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842㎡ 및 건물1,458.1㎡)을 ○○○상호신용금고에 담보제공한 사실이 있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위 이자수입현황표상의 기재내역 중 1 ~ 53번(이자소득 13,240,759원)에 대하여는 약 1부 정도의 이자를 수취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