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97년 및 98년분 수입금액을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경우, 99년 수입금액도 주류 및 음료 등에 대한 매입금액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하는 것이 아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야 함
사업장의 97년 및 98년분 수입금액을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경우, 99년 수입금액도 주류 및 음료 등에 대한 매입금액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하는 것이 아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야 함
1. ○○○세무서장이 2001.1.30 청구인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9년 1기 22,713,560원, 1999년 2기 17,145,140원 및 특별소비세 1999년도분 83,274,320원, 동 교육세 24,982,300원과 종합소득세 97,475,150원의 부과처분은 1999년도분 매출액을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정○○○, 김○○○, 정○○○(이하 3인을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청구외 배○○○는 1992.11.27부터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단란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자들이다. 처분청은 2000년 9월중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1997 ~1999년도 중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과 유흥주점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하여 2001.1.30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75,933,700원(1997년 1기 9,518,800원, 2기 9,869,170원, 1998년 1기 8,517,560원, 2기 8,169,460원, 1999년 1기 22,713,560원, 2기 17,145,140원), 특별소비세 94,400,140원(1998년 12월분 11,125,810원, 1999년도분 83,274,320원), 교육세 28,320,040원(1998년 12월분 3,337,740원, 1999년도분 24,982,300원), 종합소득세 234,269,030원(각 인별 고지세액 아래표 참조)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동 고지세액은 2001.6.28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시 1997.1.1 ~1998.12.9 기간 중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율 적용오류를 시정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50,835,050원 및 종합소득세 13,169,980원이 경정감액 되었음) [ 공동사업자별 종합소득세 고지현황 ] (원) 구 분 정○○○ 김○○○ 정○○○ 계 1997년 귀속 37,179,760 10,978,120 11,127,270 59,285,150 1998년 귀속 57,173,990 10,082,370 10,252,370 77,508,730 1999년 귀속 70,663,820 13,316,510 13,494,820 97,475,150 계 165,017,570 34,377,000 34,874,460 234,269,03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3 이의신청을 거쳐 2001.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1997 ~1999년도 중의 매출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1997, 1998년도분은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의거 매출액을 추계결정한 반면에, 1999년도분은 처분청이 임의적 기준에 의해 환산한 안주판매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매출액을 산정하는 등 관계법령에 규정한 바 없는 추계방식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1999년도분 매출액 추계결정은 부가가치세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부당한 결정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2) 청구인들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와 증빙을 기초로 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은 부당하며, 또한 수입금액(매출액)을 추계결정하였더라도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출증빙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장부 및 지출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쟁점사업장은 당초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1999.3.29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갱신하였으나 실제로 유흥주점업를 시작한 1999.7.1 부터 특별소비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으며, 실내를 개조하여 나이트클럽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2000.5.10 까지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무도장을 설치한 사실도 없이 단순히 전자오르간 반주에 의한 노래를 부르는 정도의 대형 단란주점에 불과하였음에도, 처분청이 1998.12.10 ㅇㅇ시의 합동단속내용에 터잡아 동 단속시점부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의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한 바, 적어도 청구인들이 스스로 특별소비세를 자진신고납부하기 시작한 1999.7.1 이전까지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7~1999년간의 매출액을 결정함에 있어 1997, 1998년도분 매출액은 매입한 주류 등에 대한 판매단가표가 없어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당해 업종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나, 1999년도분 매출액은 주류 및 음료 등에 대한 매입수량에 기초하여 쟁점사업장에 비치한 판매단가표에 의하여 추계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추계방법에 해당된다.
(2)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당시에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할 수 있는 근거자료인 장부와 관련증빙을 비치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이 건 불복청구 과정에서 새로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내용도 일관성이 없는 등 신빙성이 없는 바, 당초 표준소득율에 의해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을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으로 허가받아 영업하였으나, 1998.12.10 ㅇㅇ시의 합동단속결과에 의하면 사실상 유흥행위를 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1998.12.10 이후부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의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9년도분 매출액을 추계한 방법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
(2) 청구인들의 1997 ~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언제부터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3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 쟁점(3)과 관련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7. (생략)
가.∼나. (생략)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들은 1995.12.6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청구외 배○○○는 1998년부터 탈퇴함)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체결하여,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1999.3.29 유흥주점으로 업종을 변경하였고 1999.7.1부터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3.29부터 실내개조를 위하여 2개월간 휴업하다가 2000.5.10부터 나이트크럽으로 변경하였고 2001.6.10 폐업(타인이 운영)한 사실 등이 청구인들간의 동업계약서,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ㅇㅇ구청의 식품접객업소대장 등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2000. 9월 쟁점사업장의 1997 ~1999년도 중 사업운영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매출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주요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받아 쟁점사업장에 매한 매출액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한편, 쟁점사업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시점을 1998.12.10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자진신고납부하기 시작한 1999.7.1까지 기간동안의 특별소비세 신고누락분 및 이에 따른 교육세 등 관련 제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9년도분 매출액을 추계결정한 방법은 관계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주장인 바, 처분청의 추계방법이 적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액을 추계결정한 내용을 보면, 1997, 1998년도분에 대하여는 판매단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항 4호 마목에 규정한 추계방식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결정한 반면에, 1999년도분에 대하여는 판매단가표가 확인 되므로 주류(양주 및 맥주) 1병당 매출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주류판매금액과, 양주 1병 또는 맥주 10병당 안주 1개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총 안주판매량을 17,987개로 산출하여 여기에 판매단가(7,000원)를 곱하여 산출한 안주판매금액을 합하여 매출액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장부나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이를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당초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주요 장부와 증빙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인정한 반면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판매일보 등 매출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관련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1997 ~1999년도 중의 매출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한편, 매출액의 추계방식에 대하여 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4호에서는 비용관계비율, 상품회전량, 매매총이익률, 부가가치율 등의 방법을 열거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1997, 1998년도분의 매출액은 동 시행령 제1항 4호 마목에 규정한 부가가치율에 의한 매출액 산정방식을 적용한 반면에 1999년도분은 동 시행령에서 규정한 추계방식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며 실제판매량에 근거하지도 아니한 임의적 기준에 의해 산정한 안주판매량 등을 근거로 매출액을 산출하였는 바, 이는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판매내용에 대한 매출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각 과세기간별로 산정방식을 달리하는 결과로서 일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방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의 1999년도 매출액 추계결정방법은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9년도분 매출액은 1997, 1998년도분과 동일한 방식인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의한 추계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1997~1999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급여대장 등 실제 지출내용이 기록된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면서 이를 근거로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각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등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서 당초 신고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지는 바, 비록 당초 신고를 허위로 신고하였고, 청구인들에 대한 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였더라도 매입원가 및 일반관리비 등 필요경비에 산입될 경비의 지출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는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지출증빙 중 급여대장를 보면 이는 사후적으로 일괄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동 인건비 지급내용에 대하여 원천징수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그 지급사실 또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가 아니하여 동 지급액이 사실인지의 여부도 불분명하는 등 청구인들이 제시한 지출증빙의 신빙성이 의문시되고 있을뿐 아니라, 수입금액(매출액)에 대한 장부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만을 제출하는 것은 수입비용대응의 원칙에 비추어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주점영업을 개시한 날을 ㅇㅇ시의 합동단속결과에 근거하여 1998.12.10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1998.12.10 당시 쟁점사업장에서는 대형 단란주점을 영위하였을 뿐,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들이 특별소비세를 자진신고납부하기 시작한 1999.7.1부터 유흥주점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전시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의하면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로서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법령인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제8호(접객업) 라목에서 유흥주점 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된 1998.12.10 ㅇㅇ시의 합동단속 점검결과 확인된 내용(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면적은 672.85㎡(203평)로 비교적 넓은 규모로서 점검당시 유흥주점형태의 영업 [무대(가로6.2m×8 9m)에서 음악에 맞추어 디스코 및 부르스를 즐기고 있으며 남자1명이 전자악기(오르간 3단)을 반주하고 남자 1명이 노래를 부름]을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쟁점사업장은 1999.1.11자로 영업정지 2월 8일 및 고발조치된 사실이 관할구청(ㅇㅇ구청)의 식품접객업소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보면,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을 외형적으로는 단란주점으로 허가받아 영업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사실이 구체적인 정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계관청의 합동단속시 유흥행위가 적발된 1998.12.10부터는 사실상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시점을 1998.12.10로 보아 이 건 특별소비세 및 동 교육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