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기관이 채무인수를 승인한 점과 법인은 채무자의 지위에서 완전히 제외된 점 및 채무인수자가 인수한 채무를 전액상환한 사실 등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임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인수를 승인한 점과 법인은 채무자의 지위에서 완전히 제외된 점 및 채무인수자가 인수한 채무를 전액상환한 사실 등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461(2001.12.27) 갰寬【� 127,114,54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석회제조업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8.7.31 인천광역시 남구 ○○○동 ○○○ 토지 23,089.9㎡, 공장건물 등 3,056.0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 및 영업권 등(이하 "관련기타자산"이라 한다)을 ○○○시멘트공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15,990,000,000원에 양도하고, 1998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쟁점부동산 및 관련기타자산의 양도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부채 16,220,230,330원을 상환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법인세 정기조사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상당액 9,288,829천원 중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한 7,000,000,000원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감면을 인정하고 청구외법인이 채무를 승계한 ○○○장기신용은행 및 ○○○은행의 차입금(원화₩3,968,170,757과 외화 US$4,216,464.29)중 2,288,829천원(9,288,829천원-7,000,000천원)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을 추징하여 2001.7.20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특별부가세) 127,114,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다만, 제40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3. 부동산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
(1) 청구법인이 제출한 1998.3.3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 및 관련기타자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5,990백만원(부가세 별도)으로 하고, 계약금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1억원을 지급하고, 1998.4.30 중도금 70억원을 지급키로하며, 잔금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차입한 ○○○장기신용은행 및 ○○○은행의 차입금(원화₩3,968,170,757과 외화 US$4,216,464.29)을 승계정산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채권금융기관의 부채상환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8.4.30 중도금 70억원을 지급받아 ○○○은행의 부채 70억원을 직접상환한 사실 및 1998.7.1과 1998.7.30 ○○○장기신용은행 및 ○○○은행에 대한 청구법인의 차입금(원화₩3,968,170,757과 외화 US$4,216,464.29)을 청구외법인이 부채승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1998.7.1 ○○○장기신용은행과 청구외법인, 1998.8.10 ○○○은행과 청구외법인 등 3자간에 각각 체결한 채무인수약정서에 의하면 채무인수인은 채무자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원약정서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그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로부터 인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채무인수인이 채무를 인수함으로 말미암아 채무자는 그의 채무를 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외법인이 ○○○은행과 ○○○은행으로부터 2001.11.16 및 2001.11.21 회신받은 차입금상환확인 및 인천공장 인수와 관련한 차입금 잔액 통보 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위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차입금(원화₩3,968,170,757과 외화 US$4,216,464.29)을 1999.6.15부터 2001.6.4까지 사이에 전액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직접상환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잔금지급과 갈음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한 차입금을 승계하여 채무인수한 것은 부채상환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첫째, 청구법인이 금융기관 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동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둘째, 청구외법인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청구법인의 부채를 면책적 인수하고,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차입금에 대하여 채무자 지위에서 제외되게 되었으며, 셋째, 채무인수자인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인수한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담보된금융기관의 차입금(원화₩3,968,170,757과 외화 US$4,216,464.29)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잔금수령에 갈음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채무인수시켜 청구외법인이 상환토록 한 경우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이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1구89, 2001.9.2 같은 뜻). 따라서 청구법인이 금융기관 부채를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직접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이 건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