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목재를 실제 구입하여 납품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 목재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 목재의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목재를 실제 구입하여 납품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 목재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 목재의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453(2002. 3. 4) 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건설업(의장공사)을 영위하면서 1995.7.5∼1995.9.20 청구외 주식회사○○○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52,407,800원(공급대가:167,648,580원)의 목재(이하 "쟁점목재"라 한다)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세무서장의 통보를 받고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1.3.15 청구법인에게 1995.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73,131,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981. 12. 31 개정)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기업 김○○○→○○○유류 장○○○ 1995.4.21 1995.8.30 30,000,000
○○○기업 김○○○→(주)○○○목재 문○○○ 1995.5.13 1995.9.2 41,320,000
○○○기업 김○○○→(주)○○○목재 문○○○ 1995.5.13 1995.9.2 40,000,000
○○○기업 김○○○→(주)○○○목재 문○○○ 합 계 151,320,000 청구법인이 제시한 표준도급계약서(계약체결일:1995.7.31)에는 공사기간이 1995.7.31∼1995.9.30이고, 위 지급어음 중 1995.3.15 발행한 40,000,000원은 1995.7.15이 만기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위 공사에 투입되는 쟁점목재를공사계약 약 4개월 전에 발행하여 공사개시전에 만기일이 도래된 지급어음으로 매입했다는 것으로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지급어음의 배서인이며 청구법인이 실지공급자라고 주장하는 김○○○는 이 건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쟁점목재를 어디서 구입하여 납품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목재를 김○○○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목재의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