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품(목재)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453 선고일 2002.03.04

청구법인이 목재를 실제 구입하여 납품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 목재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 목재의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453(2002. 3. 4) 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건설업(의장공사)을 영위하면서 1995.7.5∼1995.9.20 청구외 주식회사○○○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52,407,800원(공급대가:167,648,580원)의 목재(이하 "쟁점목재"라 한다)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세무서장의 통보를 받고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1.3.15 청구법인에게 1995.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73,131,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목재는 청구법인이 1995.4.6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수주받아 공사하고 있던 ○○○도 ○○○시 ○○○동 소재 ○○○아파트의 창호공사에 납품되었는 바, 쟁점목재의 실지공급자는 청구외 ○○○기업 김○○○(○○○시 ○○○구 ○○○동 ○○○에서 건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이하 "김○○○"라 한다)이고, 이는 청구법인이 김○○○에게 지급한 지급어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목재의 매입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01.3월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급어음이 쟁점목재의 매입대금으로 결제한 것인지 불분명하며, 그 밖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목재의 매입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품(목재)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981. 12. 31 개정)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목재를 김○○○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수주받아 공사하고 있던 경기도 고양시 ○○○동 소재 ○○○아파트의 창호공사에 납품하였으나, 김○○○가 청구외법인이 공급자로 기재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제시하여 수취하였으므로 쟁점목재의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청구법인과 ○○○건설주식회사간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청구법인이 김○○○에게 쟁점목재의 대금으로 지급했다는 아래의 지급어음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아 래) (단위: 원) 발행일 만기일 금 액 배 서 인 1995.3.15 1995.7.15 40,000,000

○○○기업 김○○○→○○○유류 장○○○ 1995.4.21 1995.8.30 30,000,000

○○○기업 김○○○→(주)○○○목재 문○○○ 1995.5.13 1995.9.2 41,320,000

○○○기업 김○○○→(주)○○○목재 문○○○ 1995.5.13 1995.9.2 40,000,000

○○○기업 김○○○→(주)○○○목재 문○○○ 합 계 151,320,000 청구법인이 제시한 표준도급계약서(계약체결일:1995.7.31)에는 공사기간이 1995.7.31∼1995.9.30이고, 위 지급어음 중 1995.3.15 발행한 40,000,000원은 1995.7.15이 만기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위 공사에 투입되는 쟁점목재를공사계약 약 4개월 전에 발행하여 공사개시전에 만기일이 도래된 지급어음으로 매입했다는 것으로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지급어음의 배서인이며 청구법인이 실지공급자라고 주장하는 김○○○는 이 건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쟁점목재를 어디서 구입하여 납품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목재를 김○○○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목재의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