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451 선고일 2001.12.28

부동산을 양도시 임대용자산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데 대한 사업주만 변경된 것으로 임대사업의 본질은 변동 없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451(2001.12.27) 23,204,5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시 ○○○구 ○○○동 ○○○ 대지 387.4㎡ 및 건물 1,164㎡(지하 1층, 지상6층) 중 1/2은 사업의 포괄적양도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387.4㎡ 및 건물 1,164㎡(지하 1층, 지상6층, ○○○빌딩: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위 대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92.12.21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운영하다가 2001.4.10 청구외 조○○○에게 780,0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부동산임대업 폐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2001.7.2 청구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23,204,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2.12.21 취득하여 약 8년 4개월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01.4.30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조○○○에게 78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부채 360,000,000원(은행융자금 190,000,000원, 임대보증금 170,000,000원)을 인계하는 조건 등을 붙여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하고 자진 폐업신고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 공가상태(종전의 임차인 배○○○이 3월초 이주함)로 있던 2층은 매수인(조○○○)이 취득하면서 ○○○시 ○○○구에서 운영하던 본인의 전자제품제조업 사업장을 2001.5.5 이전하여 자가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양수인이 2001.5.8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이후에 2층을 본인의 사업(전자제품제조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양수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재산을 비롯한 인적 물적설비 및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사업의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양수인 조○○○는 당초 전자제품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1.5.8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면서 쟁점부동산의 2층으로 본인의 전자제품제조업의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하여 직접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포괄양수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양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3.23 쟁점부동산을 매수인 조○○○에게 양도가액을 780,000,000원으로 잔금청산일을 2001.4.30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2001.4.30)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2층은 봉제공장을 운영하던 기존 임차인(배○○○)이 2001.3.10 이주하여 공가인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나, 매수인 조○○○가 2001.5.5부터 본인의 전자제품제조업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170,000,000원(아래표 참조)인 사실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은행 ○○○지점)의 채무 190,000,000원이 있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으로 확인되고, 동 임대보증금 및 채무는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임대현황 ] (천원) 구 분 임차인 임대보증금 비 고 지하층

○○○상사 15,000 1층

○○○전자대리점 20,000 2층 (공가) -2001.3월 봉제공장 운영한 임차인 배○○○ 이주함. 3층

○○○교회 50,000 4층

○○○무역 / 주택 45,000 5층 주택 20,000 6층 주택 20,000 계 170,000 (다)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청구외 조○○○ 단독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은 위 조○○○와 그의 처 임○○○과 공동명의로 이전되었으며, 매수인 조○○○는 2001.5.8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기존사업에 대한 부업종으로 임대업을 추가하여 정정신고함)한 사실과, 쟁점건물을 임대함에 따른 2001. 5월~6월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2001.7.25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양도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기존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채무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하는 반면에,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2층을 매수인이 임대에 공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이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취지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사업양도는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급압박을 주게 되어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정책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한다 할 것(대법82누86, 1983.6.28)인 바, 위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전후하여 쟁점건물내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관계가 변함없이 승계된 사실과, 처분청이 이 건 과세사유로 본 쟁점건물의 2층(173.4㎡)을 비록 매수인 조○○○가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 건물면적(1,164㎡)의 14.9%에 불과한 면적일 뿐 아니라 양도일 현재 공가상태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당해 부동산을 임대용자산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데 대한 사업주만 변경된 것으로서, 그 임대사업의 본질은 변동된 바 없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현황에 의하면 매수인 조○○○와 그의 처 임○○○이 각각 1/2씩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반면에 조○○○ 단독으로만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이 된 점에서, 쟁점부동산 중 조○○○의 지분(1/2)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사업의 포괄적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