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써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아파트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써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449(2001.12.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4.7.14 사망한 부 장○○○(1909년생)으로부터 아파트입주권을 상속받아 1995.10.12 소유권 보존등기한 ○○○시 ○○○구 ○○○동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1.3.10 청구외 강○○○에게 2억3천만원에 양도하고 2001.3.7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하면서 상속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예정신고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신고시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의 교부신청이 없었으므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재건축 진행중인 쟁점주택을 취득할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2001.9.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12,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괄호 생략)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層돕쳄怜낱衫煊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 쟁점주택 이전의 구 주택인 ○○○시 ○○○구 ○○○동 ○○○는 사망한 청구인의 부 장○○○이 1992.5.5 매매로 취득하여 1993.2.26까지 거주하다가 1993.3.2 재건축을 위하여 ○○○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5.7.31 소유자등록하였고 1995.10.12 소유권 보존등기하였음이 집합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1.3.10 청구외 강○○○에게 23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2001.2.9)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인 1994.7.14 쟁점주택이외에 ○○○시 ○○○구 ○○○동 ○○○에 1980.6.13 취득한 대지 75.8㎡ 지상에 구주택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는 건평 454.4㎡의 주택을 1995.3.27 신축하여 취득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하는 공정증서(○○○합동법률사무소, 2000.4.4 교부된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장○○○은 1992.9.17 ○○○시 ○○○구 ○○○동 ○○○를 청구인에게 유증한다고 유언집행자 박○○○ 증인 정○○○ 입회하에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의 부 망 장○○○은 1993.3.2 재건축을 위하여 쟁점주택 이전의 구 주택인 ○○○시 ○○○구 ○○○동 ○○○를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이전하고 쟁점주택을 건축중인 1994.7.14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주택이 아닌 아파트입주권을 상속받아 쟁점주택이 완공된 후 2001.3.10 양도하였고, 상속개시 당시 및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바,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건과 같이 아파트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서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국심2001서1628, 2001.10.4 및 국심96서3729, 1997.2.15 같은뜻)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의 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