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인이 수령한 임대료를 누락신고 한 금액을 사업소득이 아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부부합산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청구인이 부인이 수령한 임대료를 누락신고 한 금액을 사업소득이 아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부부합산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446(2002. 1.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주)○○○시장(○○○)으로부터 183,229,00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로서, ○○○세무서장은 탈세제보 조사결과, 청구인의 처 이○○○가 1995∼1998 과세연도중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자동차정비공장(2층건물 417.6㎡,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청구외 김○○○에게 임대하고 전세보증금 55,500,000원 및 월세 누계 155,500,000원의 임대료(이하 "쟁점임대료"라 한다)를 받고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2001.1.2 이○○○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소득자료에 따라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이○○○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1995년분 45,471,300원, 1996년분 45,118,500원, 1997년분 43,953,000원, 1998년분 12,862,500원, 1999년분 2,244,375원 합계 149,649,675원을 합산하여, 2001.6.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5년 귀속분 19,837,240원, 1996년 귀속분 15,093,770원, 1997년 귀속분 14,676,680원, 1998년 귀속분 3,334,640원, 1999년 귀속분 589,420원 합계 53,531,750원을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 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 처분청은 2001.5.18 ○○○세무서장으로부터 1995 ∼ 1998 과세연도중 청구인의 처 이○○○가 쟁점임대료(전세보증금 55,500,000원, 월세 누계 155,500,000원)수입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조이46620-864)를 통보받고 쟁점임대료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와 김○○○이 1995.7.15 동업계약을 체결 하고 ○○○자동차정비공업사를 개업한 후 1995.8.17 ○○○세무서장으로부터 공동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정상적인 사업을 계속하여 왔음에도 쟁점 임대료를 사업소득금액이 아닌 부동산임대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동업계약서(○○○종합법률사무소 인증서, 1995.8.17.작성)에 의하면, 이○○○와 김○○○이 쟁점사업장에서 2급자동차정비업영업을 동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임차자 김○○○의 탈세제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이○○○는 1995.2.2부터 이○○○ 소유 쟁점사업장에 위장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김○○○으로부터 임대료로 보증금 80,000,000원, 월세 7,500,000원을 받아온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2000.11.6 작성한 확인서에서 1995.1.1 현재 임대 보증금은 55,550,000원이며, 임대료는 1995년분 5,700만원, 1996년분 4,100만원, 1997년분 3,900만원, 1998년분 1,800만원이라고 확인하면서, "본인의 짧은 생각으로, 김○○○씨가 동업계약을 하면 높은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내면 된다는 말에 현혹되어 잘못 판단하였음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확인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세무서에서 청구인이 근무하는 (주)○○○시장에서 확보한 청구인의 탁상일기장 사본에는 매월 임대료로 추정되는 금액(1/18 金 300만, 1/28 김○○○ 1,000,000入)이 기록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임대료 수입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임대료 수입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