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어음거래금액 중 일부가 슈퍼마켓의 양도대금과는 관계가 없는 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426 선고일 2001.11.23

약속어음 거래금액과 어음거래일 이후에 작성된 잔존채무확약서상의 금액의 합계액을 슈퍼마켓의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고 신고한 과세표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426(2001.11.23) � 청구법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슈퍼마켓(이하 "쟁점슈퍼마켓"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1999.8.2 쟁점슈퍼마켓의 매장시설 및 재고상품을 청구외 유○○○에게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공급대가를 260,575천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 유○○○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313,420천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과 신고금액과의 차액 52,845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1.1.5 청구법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56,960원과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3,805,3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 이의신청을 거쳐, 2001.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금액에는 쟁점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단순배서, 타인과의 거래등으로 인한 어음거래금액 53,7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 건 양도금액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260,575,000원이 정당하므로 이 건 과세는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금액중 어음거래금액 53,70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과세자료 소명시와 이의신청시의 주장내용이 상이하고 일관성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과 청구외 유○○○간의 어음거래금액중 일부가 쟁점슈퍼마켓의 양도대금과는 관계가 없는 별도의 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같은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당시 대표이사 이○○○)은 1999.8.2 쟁점슈퍼마켓의 매장시설 및 재고상품을 ○○○통상 대표인 청구외 유○○○(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 매매계약서(이하 "매매계약서①"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공급대가를 260,575천원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1999.11.22 거래상대방인 ○○○통상의 부가가치세 환급조사과정에서 이 건 거래와 관련된 공급대가 400,000천원의 또다른 매매계약서(이하 "매매계약서②"라 한다)가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외 유○○○에게 확인을 하였던 바, 양수대금은 405,500천원으로 확인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0.3.13 매매계약서①이 진정한 것이고, 매매계약서②는 쟁점슈퍼마켓의 매장을 유리한 금액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만든 가계약서라는 청구외 유○○○의 사실확인서(2000.3.9 작성)를 첨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추가 사실조사와 고충처리위원회 심의(2000.6.30)를 거쳐 청구외 유○○○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이○○○과의 약속어음 거래금액 17건 163,420천원과 어음거래일 이후에 작성된 잔존채무확약서상의 금액 150,000천원 합계 313,420천원을 쟁점슈퍼마켓의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고, 2000.10.13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발송한 다음, 2001.1.5 신고한 과세표준액 260,575천원과의 차액 52,845천원에 대하여 2001.1.5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4) 청구법인은 위 어음거래금액 163,420천원 중에는 이 건 양도와는 관련이 없는 단순배서, 타인과의 거래 등으로 인한 어음거래금액 4건 53,700천원이 포함(참조)되어 있다며 2001.4.6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은 과세자료 소명시 제출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이의신청시 제출한 청구법인의 주장이 상이하고 일관성이 없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6.13 청구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5) 이 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어음거래금액은 아래 과 같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어음거래금액 번호 지급일 은 행 명 계좌번호 금액 (원) 어음번호 1 1999.9.30

○○○은행 ○○○지점

○○○ 1,300,000

○○○ 2 1999.9.30 〃 〃 35,000,000

○○○ 3 1999.10.19 〃 〃 2,700,000

○○○ 4 1999.11.10

○○○은행 ○○○동지점

○○○ 14,700,000

○○○ 위 1, 3번 어음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0.10.30 과세자료 소명시에는 별다른 소명이 없었다가 2001.4.2 이의신청 및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매도대금 결제지연에 다른 지연배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2번 어음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0.10.30 과세자료 소명시에는 청구외 유○○○의 배서요청을 받고 청구법인이 그냥 무심코 배서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2001.4.2 이의신청시 및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수령하지 못한 양도대금을 받기 위하여 유○○○의 융통어음에 배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4번 어음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0.10.30 과세자료 소명시에는 어음금액 14,700천원중 5,845천원은 청구외 유○○○의 간판대금으로 유○○○의 배서요청을 받고 청구법인이 그냥 무심코 배서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2001.4.2 이의신청 및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인수인 유○○○이 경기도 성남에서 ○○○기업으로 하여금 간판일을 시키고 간판대금으로 배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쟁점거래에 따른 매매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쟁점거래와 관련없는 어음에도 배서를 하게 되었으나, 이에 대한 입증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양도·양수 당사자가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매매계약서①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한 사실은 없다.

(6) 위 과세경위와 청구법인의 주장내용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이○○○이 사업자로서 단지 쟁점슈퍼마켓의 매각대금을 조기에 받기 위하여 쟁점거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어음에 그냥 무심코 배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법인과 청구외 유○○○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①은 물론 매매계약서② 어디에도 매도대금 결제에 따른 지연배상을 약정한 사실이 없었던 바, 위 1번, 3번 어음을 매도대금 지연배상으로 받은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7)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슈퍼마켓의 총 매각대금을 313,420천원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 260,575천원과의 차액 52,845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