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이 시가에 현저히 미달하게 저가양도한 것으로써 주식의 거래량 및 거래시기가 비슷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에 현저히 미달하게 저가양도한 것으로써 주식의 거래량 및 거래시기가 비슷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422(2002. 1.22) � 청구법인은 1999.12.24 청구외 구○○○에게 청구외 (주)○○○텔레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70,000주를, 청구외 구○○○에게 67,268주(이하 모두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000원에 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1주당 시가 40,000원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정상가액(시가의 70%)과의 차액 2,470,824,000원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규정의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가산하여 2001.7.2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919,246,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전력증폭기를 개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납품할 계획으로 청구외법인의 PCS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나 1999년 12월경 해외생산업체가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직접 납품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청구법인으로서는 더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할 목적이 사라졌으므로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되었으며,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게 된 것은 쟁점주식이 청구외법인과의 합작투자약정시 사업허가후 5년이 경과하거나 공개되기까지 매매가 제한되어 있어 주식양도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표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식의 물량도 많은 차에 매수하려는 자가 있어 1999.6월경 매매실례가액 16,800원에 1999.10.26자로 유상증자(액면가 5,000원에 유상증자비율 49.51%)를 통한 주식가치의 희석화를 감안하여 1주당 10,000원으로 하여 정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정당한 사유없이 양도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양도가액도 당시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적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사, 증권거래소에서 공시한 가격을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아 시가로 본다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저가 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5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① 1999.12.7
○○○은행 이○○○ 50,000 23,100
② ″ ″ 강○○○ 50,400 23,100
③ ″ ″ 한○○○ 185,000 23,100
④ ″ ″ 권○○○ 185,000 23,100
⑤ 1999.12.17 김○○○ 이○○○ 70,000 40,000
⑥ 1999.12.18 김○○○ 이○○○ 10,000 41,000
⑦ 1999.12.29
○○○금속공업(주) 김○○○ 20,000 47,000
⑧ 1999.12.29
○○○금속공업(주) 이○○○ 10,000 47,000
(2) 그리고, 처분청이 제시하는 ○○○신문에 게재된 『주요 장외주식 가격』에 나타난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액을 보면, 다음과 같이 쟁점주식의 양도일인 1999.12.24 59,000원으로서 처분청이 매매실례가액으로 본 40,000원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1999.9.1부터 인터넷(www.○○○.co.kr)에서도 매일의 시세가 게재되었음이 관련 선결정문(국심 2001서 209, 2001.6.4)에서 확인되나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당시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주식이 아니라서 증권거래소에서 공표한 가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들 신문 등의 게재가액은 어디까지나 시세일 뿐 매매실례가액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법인세법상의 시가로는 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단위: 원) 일자 사자 팔자 현재가 전일대비 1999.12.1 24,500 27,500 26,000 0 1999.12.3 24,500 27,500 26,000 0 1999.12.18 37,000 42,000 39,500 0 1999.12.24 55,000 63,000 59,000 0 1999.12.25 67,000 76,000 71,500 +12,500 1999.12.30 75,000 87,000 81,000 + 4,500
(3) 위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시세가 당시 일간경제신문 등에 게재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그 시세를 알 수 없어 1999.6월경의 매매실례가액에 증자를 감안한 1주당 10,000원을 매매가액으로 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증권거래소에서 공표한 사실도 없는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예비적 주장은 살펴 볼 필요도 없다 할 것이므로 당시의 4~5만원 정도의 가액으로 장외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쟁점주식을 청구법인과는 직접적으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나 대주주와 인척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것은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999.12.17자의 매매실례가액인 1주당 40,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고 동 시가의 30%를 차감한 정상가액과 청구법인이 양도한 가액(1주당 10,000원)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