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후순위사채 매입대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421 선고일 2002.09.06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대랑매입한 것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421(2002. 9. 6) 요 청구법인은 1964.8.4 설립되어 화학제품 제조·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상장법인(당초 "(주)○○○"에서 2001.4.3 상호를 변경함)으로, 1997.11.29 청구법인의 특수관계회사인 (주)○○○이 발행한 이자율 13.0% 만기 5년 6개월의 후순위채권 ○○○원(이하 "쟁점후순위채"라 한다)을 매입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1998.9월∼11월 기간중 ○○○신탁증권(주), ○○○투자신탁운용(주)(이하 2개사를 "청구외 금융기관"이라 한다)가 발행한 단기공사채형 수익증권(1회 매입규모는 ○○○원이며, 이를 "쟁점수익증권"이라 한다)의 매입·매각을 수 차례 반복하였으며, 청구외 금융기관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회사인 (주)○○○이 발행한 동 액의 기업어음(CP ; 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이 때 청구법인은 쟁점수익증권을 담보로 하도록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후순위채를 매입한 데 대해, 쟁점후순위채의 보유기간중 동 채권의 발행 이자율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기간(1997.12.31∼1998.9.30)에 대하여 동 쟁점후순위채의 발행 이자율과 청구법인의 차입금 이자율(33.5%)과의 차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동 인정이자 ○○○원을 1998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1997사업연도∼2000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쟁점후순위채 매입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지급이자중 1997사업연도 ○○○원, 1998사업연도 ○○○원, 1999사업연도 ○○○원, 2000사업연도 ○○○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수익증권을 매입한 데 대해, 1998사업연도∼1999사업연도중 쟁점수익증권의 수익률(8.8%∼11.6%)과 청구법인의 차입금 이자율(25.1%∼34.9%)과의 차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동 인정이자 1998사업연도 ○○○원, 1999사업연도 ○○○원을 각각 익금산입하는 한편, 쟁점수익증권의 매입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지급이자중 1998사업연도 ○○○원, 1999사업연도 ○○○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하여, 2001.5.2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7사업연도 ○○○원, 1998사업연도 ○○○원, 1999사업연도 ○○○원, 2000사업연도 ○○○원 합계 ○○○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후순위채 매입관련 (가) 쟁점후순위채의 발행 이자율 13%는 인수대금 납입일 이전의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 13.3%, 5년 만기 국민주택채권의 수익률 11.4% 등에 근사한 적정이자율이며, 청구법인은 당시 영업활동·투자감소 등에 따른 현금 여유분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쟁점후순위채를 매입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설령,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쟁점후순위채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공모발행 사채로서 발행당시 금리·만기일 등이 확정되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유가증권이므로,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에 의한 저리자금의 대여로 보아 과세할 것이 아니라 위 규정 제4호에 따라 매입시점에서 시가를 판단하여 자산의 고가매입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2) 쟁점수익증권 매입관련 (가) 쟁점수익증권의 수익률 8.8%∼11.6%는 당시 시장의 정상적인 수익률이고, 같은 기간의 CD(양도성 예금증서)의 수익률 7.7%∼10.5%보다 높으며, 각 금융기관의 목표수익률을 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매입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수익증권을 매입한 것은 당시 운전자금 확보분,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유입분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발생한 여유자금을 투자한 것이고, 특히 이는 자금의 직접적인 대여가 아니라 쟁점수익증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도록 담보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후순위채 매입관련 (가) 쟁점후순위채 이자율 13%는 당시 당좌대월이자율 18.5%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당시 차입이자율이 최고 34.9%에 달하며, 특히 그때는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하의 경제위기로 쟁점후순위채를 발행한 (주)○○○이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있었으므로, 제조업체인 청구법인이 위험성이 높은 후순위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한 것은 청구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나) 비록 쟁점후순위채가 유가증권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수익증권 매입관련 (가) 쟁점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청구법인의 단기차입 이자율,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수익증권을 매입한 것은 수익성 제고차원이 아니고 특수관계자에 대해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나) 청구외 금융기관이 (주)○○○의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과 청구법인이 청구외 금융기관의 쟁점수익증권을 매입한 것이 그 시기·규모가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이는 단순한 담보제공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을 매개로 사전에 담합하여 특수관계사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후순위채 매입관련 (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사가 발행한 쟁점후순위채를 매입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나) 청구법인이 쟁점후순위채를 매입한 데 대해 처분청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면서 자산(유가증권)의 고가매입이 아닌 저리자금의 대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2) 쟁점수익증권 매입관련 (가) 청구법인이 쟁점수익증권을 매입하고, 청구외 금융기관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회사가 발행한 동 액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할 때 이를 질권으로 설정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7.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단서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등의 계산】⸁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단서 생략).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단서 생략).

(3) 실질과세원칙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후순위채 매입관련 (가) 청구법인은 쟁점후순위채의 발행 이자율 13%가 적정이자율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후순위채를 매입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월별 주요채권 수익률 현황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후순위채권은 변제의 우선순위가 낮은 특성이 있어 일반사채에 비해 위험이 높고 시장통용성이 낮아 통상 시중금리에 비해 고금리로 발행됨에도, 쟁점후순위채의 수익률은 13%로 발행일 현재 3년만기 회사채(은행보증)의 매매기준 유통수익율 15.1%, 1997∼1998년도 당좌대월이자율 13∼20%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 발행 시점은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하의 경제위기로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때로 청구법인의 차입이자율이 34%에 이르고 있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후순위채를 발행한 (주)○○○(1999년 (주)○○○으로 합병됨)은 1997년 당시 후순위채권 ○○○원(쟁점후순위채권 ○○○원 포함)을 시장에서 공모하고자 추진했으나 인수 희망자가 없어 결국 청구법인을 포함한 9개의 ○○○사가 전부 인수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후순위채 이외에 다른 후순위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회사가 발행한 쟁점후순위채 ○○○원을 매입한 것은 경제적인 합리성을 일탈하여 특수관계회사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또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후순위채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공모발행 사채로서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유가증권이므로, 이를 저리자금의 대여로 볼 것이 아니라 자산(유가증권)의 고가매입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에서 부당행위계산에 대해 부인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행위가 경제적인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경우,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87누925, 1988.2.9외 다수 같은 뜻), 비록 청구법인이 형식상으로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쟁점후순위채를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실질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하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특수관계회사인 (주)○○○을 지원하기 위해 ○○○원 상당의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준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유가증권의 고가매입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금의 지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회사가 발행한 쟁점후순위채를 매입한 데 대하여, 이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수익증권 매입관련 (가) 청구법인은 쟁점수익증권의 수익률 8.8%∼11.6%는 당시 시장의 정상적인 수익률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매입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월별주요채권 수익률 현황표(한국은행 자료), 금융기관별 금융상품 매각현항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수익증권의 수익률 8.8∼11.6%는 당시 당좌대월이자율 13%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쟁점수익증권을 매입할 1998년 당시는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하의 경제위기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청구법인도 차입이자율이 최고 33.5∼34.9%에 이르고 있었음이 처분청 조사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동원하여 수익성이 낮은 쟁점수익증권을 수 차례 매매한 것은, 청구법인이 경제적인 합리성을 일탈하여 특수관계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또한 쟁점수익증권을 매입하게 된 것이 1998년 당시 운전자금 확보분,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유입분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발생한 여유자금을 운용한 것이며, 청구외 금융기관이 특수관계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함에 있어서 쟁점수익증권을 담보로 제공해 준 것이므로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화학제품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인 청구법인이 다른 수익증권을 대규모로 보유한 사실이 없으면서, 수익률이 청구법인의 차입이자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쟁점수익증권을 1회 ○○○원씩 수 차례의 매매를 반복한 행위는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업무와 관련있는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특히,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수익증권을 매매한 양태를 보면, 청구법인이 4차례에 걸쳐 쟁점수익증권을 매입한 시점 및 금액이 청구외 금융기관에서 (주)○○○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과 일치하고 있어, 이는 단순한 담보제공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금융기관, 특수관계회사인 (주)○○○의 3자간에 사전 합의하에 처음부터 (주)○○○을 지원할 목적으로 청구외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사의 자금을 동원하여 (주)○○○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도록 한 것이므로, 그 실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수익증권을 매입한 데 대해 처분청이 이를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