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의 거래도 경제적인 합리성을 지닌 정상적인 거래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배제한 사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도 경제적인 합리성을 지닌 정상적인 거래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414(2002. 1.28) 45,527,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김○○○이 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법인 (주)○○○〔종전 (주)○○○, 이하 "○○○산업(주)"라 한다〕의 주식을 청구외 김○○○외 2인 명의로 사실상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의 자 김○○○, 청구인의 사위 이○○○ 등의 출자지분을 합하여 위 ○○○산업(주)의 출자지분 100분의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위 ○○○산업(주)의 지분을 Luxembourg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 ○○○ International S.A.에 양도하면서 청구인의 (주)○○○엔지니어링 지분 전부를 위 ○○○산업(주)에 양도하기로 한 위 ○○○산업(주) 지분 양도계약조건에 따라 1999.12.15 청구인이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청구외 법인 (주)○○○엔지니어링 주식 29,700주(청구외 김○○○ 명의 7,200주, 청구외 최○○○ 명의 22,5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회계법인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여 동 회계법인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30,944원을 매매가액으로 하여 위 ○○○산업(주)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청구인과 쟁점주식을 매수한 ○○○산업(주)는 특수관계에 해당되며, 2000.6월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주)○○○엔지니어링에 대한 법인세조사결과 경정법인소득을 기준으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33,787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이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청구외 김○○○ 및 청구외 최○○○ 명의의 신고소득 및 납부세액을 청구인의 신고소득 및 납부세액으로 결정)에 시가와의 차액을 가산하여 2001.7.1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45,527,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산업(주)의 주식매각거래의 일환으로 쟁점주식을 ○○○산업(주)에게 양도하면서 쟁점주식 양도당시 청구외 ○○○회계법인이 관련세법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여 양도·양수한 이 건 거래는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인 ○○○ 인턴내쇼날(주)에 쟁점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으로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정상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거래당시인 1999.12.15 현재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김○○○ 및 청구인의 사위 이○○○ 등과 함께 ○○○산업(주)의 주식 97.24%를 보유하고 있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미달하는 가액으로 거래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미달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제1호외의 자산(이 건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당 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 준시가에 의한다. 같은 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차익산정의 특례】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 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 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 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 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 의 5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