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414 선고일 2002.01.28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도 경제적인 합리성을 지닌 정상적인 거래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414(2002. 1.28) 45,527,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김○○○이 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법인 (주)○○○〔종전 (주)○○○, 이하 "○○○산업(주)"라 한다〕의 주식을 청구외 김○○○외 2인 명의로 사실상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의 자 김○○○, 청구인의 사위 이○○○ 등의 출자지분을 합하여 위 ○○○산업(주)의 출자지분 100분의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위 ○○○산업(주)의 지분을 Luxembourg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 ○○○ International S.A.에 양도하면서 청구인의 (주)○○○엔지니어링 지분 전부를 위 ○○○산업(주)에 양도하기로 한 위 ○○○산업(주) 지분 양도계약조건에 따라 1999.12.15 청구인이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청구외 법인 (주)○○○엔지니어링 주식 29,700주(청구외 김○○○ 명의 7,200주, 청구외 최○○○ 명의 22,5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회계법인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여 동 회계법인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30,944원을 매매가액으로 하여 위 ○○○산업(주)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청구인과 쟁점주식을 매수한 ○○○산업(주)는 특수관계에 해당되며, 2000.6월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주)○○○엔지니어링에 대한 법인세조사결과 경정법인소득을 기준으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33,787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이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청구외 김○○○ 및 청구외 최○○○ 명의의 신고소득 및 납부세액을 청구인의 신고소득 및 납부세액으로 결정)에 시가와의 차액을 가산하여 2001.7.1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45,527,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당시인 1999.12.15 현재 매수법인인 ○○○산업(주)의 주식을 외국법인인 ○○○ 인턴내쇼날(주)에 완전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었으며, 이러한 ○○○산업(주)의 양도·양수계약조건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 김○○○이 ○○○산업(주) 주식의 완전매각이전까지 일정기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산업(주)간에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산업(주)의 주식매각거래의 일환으로 쟁점주식을 ○○○산업(주)에게 양도하면서 쟁점주식 양도당시 청구외 ○○○회계법인이 관련세법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여 양도·양수한 이 건 거래는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인 ○○○ 인턴내쇼날(주)에 쟁점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으로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정상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거래당시인 1999.12.15 현재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김○○○ 및 청구인의 사위 이○○○ 등과 함께 ○○○산업(주)의 주식 97.24%를 보유하고 있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미달하는 가액으로 거래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미달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양도가 특수관계자간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자산(이 건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당 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 준시가에 의한다. 같은 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차익산정의 특례】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 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 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 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 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 의 5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김○○○ 및 이○○○와 각각 부자간 및 장인·사위관계에 있는 친족에 해당되며, 쟁점주식 거래일 현재 이들과 함께 쟁점주식의 매수법인인 ○○○산업(주)의 주식의 97.24%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주식 거래당시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쟁점주식의 매수법인인 ○○○산업(주)는 쟁점주식의 거래일인 1999.12.15 현재 청구인 및 청구외 김○○○, 이○○○ 등이 발행주식의 97.24%의 주식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청구인 등이 외국법인인 ○○○ 인턴내쇼날(주)에 1999.12.21 ○○○산업(주)의 주식 70%를 양도함으로써 1999.12.31말 현재에는 청구인의 자 김○○○이 10.14%, 청구인의 사위 김○○○, 박○○○, 이○○○가 각각 1.45%, 기타 청구인 등이 과점주주로 있는 청구외 법인 (주)○○○산업이 15.51%의 주식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식변동사항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산업(주)는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과 ○○○산업(주)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청구외 ○○○회계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의뢰하여 동 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인 주당 30,944원으로 거래한 사실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회계법인이 평가한 주당 30,944원은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상의 법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계산근거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산업(주)가 실지거래사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관련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 및 법인소득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처분청(○○○세무서장)은 2000.6월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주)○○○엔지니어링에 대하여 1996∼1998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결과, 경정·결정한 법인소득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33,787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30,944원과의 평가차액 2,843원은 1996사업연도 법인소득 43,749,632원의 증액경정, 1997사업연도 법인소득 581,093,680원의 증액경정, 1998사업연도 법인소득 138,324,287원의 감액경정으로 인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먼저 이 건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수법인인 ○○○산업(주)에 양도할 당시 외국법인인 ○○○ 인턴내쇼날(주)에 ○○○산업(주)의 주식 전부를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었고, 이러한 계약이행의 일환으로 쟁점주식의 거래가 이루어 진 점, 쟁점주식거래 및 ○○○산업(주)의 주식거래이후 1999.12.31 현재에는 청구인 등의 지분은 27.24%로 축소된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으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주식의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거래당시인 1999.12.15현재 청구인 등이 쟁점주식의 매수법인인 ○○○산업(주)의 주식지분 97.24%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주식의 거래가 청구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 유무는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같은 뜻, 대법원95누8761, 1996.7.26), 비록,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라 할지라도 경제적 합리성을 지닌 정상적인 가액으로 거래하였다면 동 행위계산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같은 뜻, 국심99서238, 1999.10.18), 이 건 거래의 경우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 이 건 거래외 매매사례가 없어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을 거래가액으로 한 것은 그 당시 시가를 찾아서 거래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고, 매수법인인 ○○○산업(주)의 주식을 외국법인인 ○○○ 인턴내쇼날(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조건의 일환으로 쟁점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 청구인이나 ○○○산업(주)의 입장에서 쟁점주식의 가액을 시가보다 낮게 하여야 할 어떤 경제적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저가매입의 경우 외국법인에게 매각이 예정되어 있는 매수법인의 자산가치도 저가로 평가됨), 처분청이 이 건 거래일 이후 2000.6월 쟁점주식발행법인의 경정법인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평가액(33,787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1주당 가액(30,944원)의 차액이 2,843원으로 10%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거래는 청구인 등이 고의적으로 양도소득을 누락시켜 인위적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부당한 행위로 보이지 아니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지닌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