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에 감사로 재직하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으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사례임
체납법인에 감사로 재직하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으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398(2002. 3.22)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에 소재하는 비상장법인인 (주)○○○금속(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1999.9.30. 납기분 부가가치세 등 7건의 국세 86,090,630원(아래 표 참조,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어 2001.6.15.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중 청구인의 지분비율 23%에 해당하는 19,800,73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쟁점체납세액 내역> 세목 귀속 체 납 세 액 (원) 납세의무성 립 일 계 고 지 일 자 부가 1999.1기 12,331,050 1999.9. 8. 1999, 6,30 부가 1999.2기 11,424,290 2000.12.2. 1999.9.30 부가 1999.2기 21,781,120 2000.3.9. 1999.12.31 법인 1999년도 436,540 2000.5.9. 1999.12.31 부가 2000.1기 18,204,810 2000.6.2. 2000.3.31 부가 2000.1기 21,794,450 2000.9.6. 2000.6.30 법인 2000년도 218,370 2000.10.10. 2000.12.31 합 계 86,090,6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2) 같은법 부칙 제1조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음이 확인됨에 따라 2001.6.15.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중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23%)에 해당하는 19,800,73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2)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던 개정 전(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대한 해석과는 달리 당해 과점주주 개개인을 기준으로 그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8두 12062 1998. 12. 8. 같은 뜻임).
(3) 처분청이 제출한 주주명부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45%를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외 이○○○의 아버지로서 1999년 이후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액의 23%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과, 법인등기부상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은 2000.1.15.자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장남인 청구외 이○○○의 주소지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에 합가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장남인 청구외 이○○○과 주민등록상 합가 이전에도 큰며느리(청구외 이○○○의 처)가 청구인 집에 와 있었고, 아들의 도움으로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하면, 과점주주 중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는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며, 위 규정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0호 에 의거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이○○○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되며, 청구인 가족의 주식보유 비율을 보면, 청구인의 장남 이○○○이 45%, 청구인의 큰며느리인 신○○○이 4%, 청구인이 23%로서 체납법인 주식의 72%를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보유하고 있고, 청구외 이○○○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곱한 세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