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396(2002. 1.23) � 청구외 장○○○ 등과 청구인들은 1996.10.20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 및 ○○○종합건설주식회사와 경기도 ○○시 ○○면 ○○○리 ○○○ 임야 14,0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와 연접한 토지 약 50,000평(이하 "일단의 토지"라 한다)을 6,0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청구인들은 청구외 장○○○(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8.8.27 사망함에 따라 쟁점토지 등을 상속받고 이를 매매계약서상의 가액(평당 120,000원)으로 평가하여 1999.2.26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처분재산 중 246,875,191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산입하는 등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01.9.13 청구인들에게 1998.8.27분 상속세 361,397,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에는『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이하생략)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들과 피상속인 등 6인은 1996.10.20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 및 ○○○종합건설주식회사와 일단의 토지를 6,00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과 1996.10.20 계약금 6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그 후 1997.8.25 매매가액을 위와 같이 하여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기 지급된 금액으로 대체하고, 1997.12.30 중도금 1,000,000,000원, 1998.3.30 중도금 1,200,000,000원, 1998.6.30 중도금 1,200,000,000원, 1998.8.30 잔금 2,0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1998.5.7 매매대금지급일을 연기하는 내용의 추가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등은 1998.8월 일단의 토지의 일부인 26,971㎡를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1999.7.8 위 매매대금의 미수금 1,000,000,000원을 수령하고 일단의 토지의 일부인 28,135㎡를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매수인들의 각서 및 계약해지약정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는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상속인이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고,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보다 개별공시지가 등에 차이가 있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29,519,700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쟁점토지를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가액으로 평가(510,255,043원)하여 신고하였고,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등 상속개시일 현재 매매가 진행 중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전 6월이내의 가액으로서, 이를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김○○○ 김○○○ 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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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구 ○○○동 ○○○ 경기도 ○○시 ○○구 ○○○동 ○○○ 서울특별시 ○○구 ○○○동 ○○○ 서울특별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