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종로세무서장이 2001.2.1 청구인에게 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1,042,7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2.20 개업하여 2001.6.30 폐업할 때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124번지에서 오성전자라는 상호아래 카오디오 및 기타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5-76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대동오토사운드(이하 “청구외 대동”이라 한다)로부터 729,994,402원 상당의 카오디오 제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20,378,000원만 수취하였음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청구외 대동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적출확인되었다 하여 처분청은 2001.2.1 세금계산서 미수취 매입금액 709,616,402원에 전국평균부가가치율(9.65%)을 적용한 추계과세표준으로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1,042,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전 직장동료였던 청구외 전준수에게 청구인의 사업장인 오성전자를 연락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결과, 청구외 대동의 실질적인 출고장부상 전준수의 연락처가 오성전자로 기재된 사정만으로 1999.7.1부터 2000.6.30까지 청구외 대동이 전준수에게 출고한 카오디오 물품대금중 1999.7.1부터 1999.12.31까지 출고한 금액만 청구인에게 출고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청구인의 매입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관련서류들에 의하면 청구외 대동이 청구인 에게 판매한 물품의 가액과 품목이 일자별로 상세히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관련 매출액을 무신고하였으므로 그 금액에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999.7.1부터 1999.12.31 사이에 청구인이 청구외 대동으로부터 709,616,402원의 상품을 매입하였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세운상가에 연락처를 두는 것이 전국을 상대로 하는 영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전 직장동료인 청구외 전준수에게 청구인이 자신의 사업장인 오성전자를 연락처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결과, 청구외 대동의 장부상 전준수의 연락처가 오성전자로 기재된 것만을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외 대동과 전준수의 총 거래기간인 1999.7.1~2000.12.31중 1999.7.1~1999.12.31 기간의 판매금액 729,994,402원(신고된 실지매입분 20,378,000원 포함) 전액이 모두 전준수가 아닌 청구인에게 판매된 것으로 사실을 잘못 판단함으로써 결국 709,616,402원의 매입누락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세하였다는 내용이 청구인의 주장요지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대동과 전준수가 제출한 영업에 관한 약정서, 청구외 대동의 심판청구내용 등에 청구외 전준수와 김대훈, 김창길, 성기완 외에 다른 영업사원의 언급이 없는 사실, 청구외 대동의 장부 등에는 연도별, 기별로 전준수와 청구인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청구외 대동의 장부상 전준수의 연락처가 오성전자로 표시된 결과, 오성전자라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 두 사람중 청구인의 사업자등록기간은 1998.2.20부터 2000.6.30까지이고, 전준수의 사업자등록상 영업개시일이 2000.4.1인 점에 비추어 볼 때, 1999년 제2기분 과세시에는 오성전자라는 상호의 사업자 명의가 당시 등록이 되어 있었던 청구인으로 오인될 수도 있는 점,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과세를 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들에 대하여 별도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명확히 조사한 사실이 없다는데 다툼이 없는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사실상 청구외 대동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영업을 한 자는 전준수이나 1999년 제2기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잘못 과세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이에 대하여는 전준수가 스스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원천적으로 자신의 영업에 관한 것임을 확인하면서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처분청 앞으로 제출하고 있음을 볼 때, 전준수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년 2월 22일 주심 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배석 국세심판관 강 정 영 오 재 선 김 기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