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 등 근거자료에 의하여 매출액이 확인되는 경우 매출을 다시 추계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 등 근거자료에 의하여 매출액이 확인되는 경우 매출을 다시 추계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387(2002. 2.22) 치세 158,959,68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을 1,201,339,780원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ㅇㅇ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사운드(이하 "청구외 ○○○"이라 한다)로부터 1,201,339,780원 상당의 카오디오 제품을 매입하고서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음이 ○○○지방국세청의 청구외 ○○○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확인되었다 하여 처분청은 2001.2.1 같은 매입금액에 전국평균부가가치율(9.65%)을 적용하여 추계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8,959,6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1)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상품을 출고받아 각 거래처에 판매한 것에 대하여는 이미 당 심판원의 청구외 ○○○에 대한 심판결정(국심 2001서1039, 2001.8.29)에서 청구인을 영업사원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판단한 바 있고, 달리 거기에 아무런 사정변경도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상품을 출고받은 것은 청구인의 매입에 해당한다 하겠다.
(2)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본다. 청구외 ○○○의 상품을 구입하려는 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주문을 해오면,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그 상품을 출고받아 청구외 ○○○이 지정한 가격으로 거래처에 판매하였고, 이때 청구인이 판매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매월 청구외 ○○○에게 제출한 판매리스트 내용에 따라 청구외 ○○○이 직접 매출처들에게 발행했는데, 이러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출고할 당시의 물품대금과 동일한 사실, 교부된 세금계산서상 금액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회수되었으며, 청구외 ○○○은 판매대금 및 회수대금을 기준으로 일정률을 청구인이 매월별로 판매하여 회수할 대금총액에서 차감해주는 방법(청구외 ○○○의 장부상으로는 D/C라는 명칭으로 기재됨)으로 청구인의 판매이익을 보장해 준 사실이 이 건 당초 조사기관인 ○○○지방국세청의 조사서 및 그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과 처분청의 심리자료 회신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청구인이 매입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매출금액이 불분명하다거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법정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2001서1039, 2001.8.29 참조).
(3) 위의 사실관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의 영업팀장 명함으로 비록 자신을 거래처에 소개하면서 제품을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외 ○○○과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청구외 ○○○의 제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청구인이 청구외 ○○○의 중간도매상으로서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 매입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는『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등 근거자료에 의하여 매출액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을 다시 추계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