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1서2386 선고일 2001-12-27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1)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기간】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결정】제1항 제1호 및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심판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0년 제1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재활용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01.6.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15,303,400원, 2000년 제2기분 69,311,260원, 2001년 제1기분 4,934,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수 있으나, 특수(소포)우편물수령증 OOOOO호를 보면 2001.6.1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납세고지서 수령일(2001.6.13)부터 91일이 지난 2001.9.12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