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385 선고일 2001.11.26

과점주주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정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385(2001.11.26) 처분청은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1999년도 및 2000년도 부가가치세 5건 35,784,900원,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635,560원, 2000년 원천세 99,480원 총계 7건 40,720,5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이 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63%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1.6.13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 설립시(1999.3.22)에 출자한 사실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지분 63%중 46.5%의 지분을 1999.8.18 양도하여 청구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16.5%의 주식을 소유한 채 영업직원으로서의 업무만을 담당하였으므로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님에도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1999.3.22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사임한 사실이 없고,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1999.8.18)하였다고 하나, 이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고,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주명부에도 주식을 양도한 사항이 없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지분양도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1998.12.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1998.12.28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1998.12.28 개정)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1998.12.28 개정)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1998.12.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1998.12.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9.8.18 작성된 청구외 법인의 '○○○ 지분 양수양도 약정서'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여 청구외 법인의 총 지분중16.5% 지분만 소유하고 있어 청구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위 '약정서'를 보면 청구인 명의의 주식이 양도되어 청구인이 16.5%, 청구외 '이○○○'가 83.5%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나, 동 주식양수도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외 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에 의하면 1999년말 및 2000년말 현재 청구인이 총발행주식의 63%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 나타나고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9.3.22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폐업신고서 및 200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1999사업연도 분은 2000.3.31 제출하였음) 뿐만 아니라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위의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의 지분이 63%로 나타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외 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주식양도와 관련한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지분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