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설정 후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취득.양도시기는 본 등기를 한 날임
가등기 설정 후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취득.양도시기는 본 등기를 한 날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384(2002. 1. 4) 轢�17,512,5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시 ○○구 ○○○동 ○○○ 대지 계 245㎡ 및 위 단층주택 66.12㎡와 같은 곳 ○○○외 5필지 대지 97㎡의 취득시기를 1994.11.3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옥○○○로부터 ○○시 ○○구 ○○○동 ○○○ 대지 계 245㎡ 및 위 단층주택 66.12㎡, 같은 곳 ○○○외 5필지 대지 9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94.11.3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2000.8.17 경락(○○○지방법원 2000타경14652)에 의하여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6.29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51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2~6호 생략)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은 옥○○○에게 100백만원을 대여하고 동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옥○○○의 제의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이 경락되었고, 동 경락대금에서 배당도 받지 못하여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이 2000.8.17 경락에 의하여 양도될 당시 청구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부동산을 옥○○○의 제의에 따라 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청구인으로부터 본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1987.3.14 쟁점부동산에 1987.3.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고, 1994.11.3에는 1987.9.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과세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를 1987.9.13(청구인이 옥○○○에게 100백만원을 대여할 당시 약정한 변제기일)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있어서 채권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경우 그 취득·양도시기는 본등기한 날이고(국세청장 예규 재일46014-561도 같은 뜻임), 부동산 대물변제의 경우 채무불이행시에는 의사표시없이 당연히 매매가 완결되는 것으로 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의 경우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인 바(대법원 99두7395, 1999.10.12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옥○○○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4.11.3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