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본 사례임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369(2001.12.14) � 청구인은 1989.12.21 서울특별시 ○○구 ○○○동 ○○○, 전 151㎡(이하 "쟁점1토지"라고 한다), 같은동 ○○○ 전 74㎡(이하 "쟁점2토지"라고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0.4.7 쟁점1토지, 2000.4.10 쟁점2토지를 각 각 양도하고, 2000.4.6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부동산 사전양도 신고후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무납부 당연 결정으로 2001.2.15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양도소득세 14,225,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9.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방위세(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