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국심-2001-서-2369 선고일 2001.12.15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369(2001.12.14) � 청구인은 1989.12.21 서울특별시 ○○구 ○○○동 ○○○, 전 151㎡(이하 "쟁점1토지"라고 한다), 같은동 ○○○ 전 74㎡(이하 "쟁점2토지"라고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0.4.7 쟁점1토지, 2000.4.10 쟁점2토지를 각 각 양도하고, 2000.4.6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부동산 사전양도 신고후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무납부 당연 결정으로 2001.2.15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양도소득세 14,225,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9.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1.10.24 ○○○개발주택조합 대표 김○○○(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2.2.21 잔금을 모두 청산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등기이전이 지연되었고, 위 조합의 내부갈등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동제1지역주택조합 대표 이○○○에게 넘어간 이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종합토지세 등의 세금납부를 ○○○동제1지역주택조합 대표 이○○○에게 부담시킨 바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잔금청산일인 1992.2.21이 양도시기이고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1997.2.21)된 이후에 처분된 것이므로 당연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당초 매수인이 ○○○개발주택조합이라고 하나, 공부상 매수자가 ○○○제1직장주택조합과 ○○○(주)로 되어 있어 당초 매수인과 연관성이 없고, 당초 양도하기로 한 매매계약일은 1991.10.24이나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이 1999.11.10 및 2000.1.10로 서로 달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당초 매매계약이 설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방위세(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2000.4.7, 2000.4.10)이 양도시기라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1992.2.21 쟁점토지를 ○○○개발주택조합(매수인)에 사실상 양도하였으나 동 조합의 내부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한 것일 뿐 1992.2.21에 잔금이 모두 청산되었으므로 잔금청산일(1992.2.21)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본다.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1토지의 경우 1999.11.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0.4.7 청구인에서 ○○○제1직장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쟁점2토지의 경우는 2000.1.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0.4.10 청구인에서 ○○○(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매매당사자인 ○○○개발주택조합(매수인)과 등기부등본상 매매당사자가 서로 상이하고 연관성이 없다. 둘째, 청구인은 총 매매대금 220백만원중 1991.10.24 계약금 22백만원, 1991.12.11 중도금 60백만원, 1992.1.20 중도금 40백만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부도 등으로 인한 피신으로 인해 총 매매대금 220백만원중 28백만원은 포기하기로 하고 1992.2.21 잔금청산금으로 70백만원을 대리인 신○○○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1991.10.24자 청구인과 매수인(대리인 신○○○로 기재)간에 계약한 것으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위 대금수령관련 영수증 3매, 매수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은 220백만원으로 일치하나 대금지급일이 1991.10.24 계약금 22백만원, 1991.11.30 중도금 98백만원, 1991.12.30 잔대금 100백만원으로 약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수령일과 서로 상이하고, 잔금 28백만원은 포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증빙이 없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제기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보면, 매수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총 122백만원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22백만원을 채권금액으로 하여 가압류 신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동 가압류신청서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실지로 제출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대금 220백만원중 1992.2.21까지 매수인으로부터 192백만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28백만원을 포기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셋째,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매수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인(○○○개발주택조합)의 내부사정으로 ○○○동제1지역주택조합 대표 이○○○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넘어 간 이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종합토지세를 위 조합 대표 이○○○에게 부담시켰다고 주장하나, 당 심판원에서 위 종합토지세 부담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요구(국심 46830-1116, 2001.10.16)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심리일 현재까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는 서울특별시 ○○구청장의 주택조합인가 사실확인 공문(주택 58500-4397, 2000.8.24)에 의하면 ○○○동제1지역주택조합(대표자 이○○○)의 주택건설지가 서울특별시 ○○구 ○○○동 ○○○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언급이 없어 쟁점토지가 동 조합의 주택건설지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주택건설지 토지와 쟁점토지 등 46필지를 주택건설지로 하여 2000.2.19 ○○○제1직장주택조합이 인가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가 매수인의 내부사정으로 ○○○동제1주택조합에 소유권이 넘어 갔다는 청구인 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잔금청산일 관련 증빙자료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고, 위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1991.12.30)로부터 등기접수일(2000.4.7, 2000.4.10)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