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겸용건물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364 선고일 2002.01.11

겸용건물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아 주택외의 부분에 대해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364(2002. 1.11) � 청구인은 1982.4.28. ○○시 ○○구 ○○○동 ○○○ 소재 대지 306.5㎡와 위 지상 겸용주택인 건물 427.15㎡(지층 141.59㎡, 1층 141.59㎡, 2층 143.97㎡로 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9.7.5. 청구외 윤○○○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주택외의 부분이 283.18㎡(지층 141.59㎡와 1층 141.59㎡, 이하 “쟁점지하실”이라 한다)로 주택보다 커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주택이외의 부분인 283.18㎡에 대하여 2001.7.6. 양도소득세 56,590,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 427.15㎡(지하층 141.59㎡, 1층 점포 141.59㎡, 2층 주택 143.97㎡) 중 쟁점지하실 141.59㎡는 1982년부터 1992년까지 다방 94.41㎡, 대피실 31.18㎡, 보일러실 16.00㎡로 사용하였다가 1993년부터 1996.8.31.까지 주택 94.41㎡, 대피실 31.18㎡, 보일러실 16.00㎡로 사용하였으며, 1996.9월이후 양도시까지 주택 82.65㎡, 스카프 공장 또는 물품창고 58.94㎡로 사용하여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 주택부분이 226.62㎡로서 53.05%이고 3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지하실 중 82.65㎡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주자가 주민등록상 등재된 사실이 없고 또한 현지확인 당시 당해 건물을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 상무 등이 지하층은 입주당시 공장으로 사용하였던 흔적이 있었음을 증언하는 등 지하층 전체를 공장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의 주택부분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같거나 큰 것인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1995. 12. 30 개정)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1998.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건물 427.15㎡중 지층 141.59㎡와 1층 141.59㎡ 합계 283.18㎡는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부분보다 주택외의 부분이 커서 주택외의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지하실을 주택으로 사용하여 주택부분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크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쟁점지하실 141.59㎡는 1982.4.28. 주택매입당시 다방 94.40㎡, 보일러실 16.00㎡ 및 대피실 31.19㎡로 되어 있었으나 1993년부터 다방을 부엌과 방2개로 개조하여 1996.8.31.까지 청구외 김○○○에게 임대하였고, 그 이후 양도전까지 청구외 홍○○○에게 임대를 하였는 바, 청구외 홍○○○은 주거용으로 82.645㎡, 스카프공장으로 58.945㎡를 사용하다가 스카프공장은 물품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김○○○와 홍○○○의 거주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소재지 통장인 청구외 손○○○의 사실확인서 및 ○○구청장이 발행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 처리 통보 공문 사본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지하실의 용도가 다방 94.40㎡, 보일러실 16.00㎡ 및 대피실 31.19㎡이고, 쟁점지하실의 용도가 다방에서 주택으로 1999.7.2.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 매입자가 쟁점지하실은 공장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지하실에 양도하기 직전 거주한 청구외 홍○○○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쟁점지하실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 쟁점건물의 매입자와 쟁점건물의 주변 거주자로부터 쟁점지하실에 대한 용도를 확인조사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조사복명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3) 우리원에서 쟁점지하실의 용도가 주택이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외 김○○○와 홍○○○ 및 쟁점건물의 매입자인 청구외 (주)○○○에 주택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청한 공문에 대하여 청구외 김○○○와 홍○○○은 반송되었고, 청구외 (주)○○○은 회신이 없어 우리원에서 전화로 (주)○○○의 상무(강○○○)와 통화한 바에 의하면 쟁점지하실은 매입당시 2개의 공장이 있었는데 하나는 섬유제품을 취급하는 것 같았고, 다른 하나는 피혁제품을 취급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이 보유기간으로 볼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의 1층은 점포이고 2층은 주택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지하실을 처분청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공부인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용도가 다방 94.40㎡, 보일러실 16.00㎡ 및 대피실 31.19㎡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지하실 다방의 용도를 1999.6.30. 다방에서 주택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관할 ○○구청장이 1999.7.2. 쟁점지하실 다방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사실이 ○○구청장이 발행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 처리 통보 공문에 나타나고, 셋째, 우리원에서 쟁점건물의 매입자에게 전화 확인한 바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의 확인내용과 일치하며, 넷째, 청구외 홍○○○의 주민등록이 쟁점지하실에 되어 있지 않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지하실을 주택외의 부분에 해당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쟁점건물 427.15㎡중 지층 141.59㎡와 1층 141.59㎡ 합계 283.18㎡는 주택외의 부분에 해당되고,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크므로 주택외의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