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좌의 인출액 및 수증부동산의 임대소득 등을 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예금계좌의 인출액 및 수증부동산의 임대소득 등을 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353(2002. 1.18),31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시 ○○○동 ○○○ 대지 491.8㎡ 및 건물 1,403㎡(청구인지분 12.5/100)에 대한 임대소득과 임대보증금 증가액에 해당하는 25,294,533원을 서울특별시 ○○구 ○○○동 ○○○ 및 ○○○ 소재의 대지 166.30㎡와 건물 676.26㎡(청구인 지분 2/10)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9.7.2 서울특별시 ○○구 ○○○동 ○○○ 및 ○○○ 소재 대지 166.30㎡와 건물 676.26㎡(이 중 청구인 지분 2/10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최○○○ 외 2인과 공동으로 취득하고 1999.9.30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과세미달)을 자진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156,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76,000,000원, 청구인의 ○○○은행예금계좌에서 인출한 75,000,000원, 청구인이 1996.6.28 취득한 경기도 ○○시 ○○○동 ○○○ 대지 491.8㎡와 건물 1,403㎡(청구인 지분 12.5/100: 이하 "수증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임대소득금액(1997~1998년) 6,101,335원,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후의 은행대출금 24,000,000원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시한 금액 중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76,000,000원과 수증부동산의 임대소득 2,500,000원 합계 78,500,000원만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은행예금계좌의 인출액 등 77,500,000원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2001.7.6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12,285,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1)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 인출액(75,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1999.6.17 동 예금계좌 개설 당일 77,5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인 1999.7.2에 75,770,000원이 출금된 사실은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금액이 수증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친ㆍ인척에게 빌려주었다가 회수하여 입금한 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출하게 된 것으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예금액의 입금원천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아니하여, 동 입금액이 수증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한편, 청구인은 예비적청구로서 처분청이 위 예금액 전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수증부동산의 취득등기일(1996.6.28) 이후에 수령한 임대보증금 증가액에 해당하는 16,875,000원은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위 1996.6.28 이후 수증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증가내역을 보면 1996.6.30 현재 총 임대보증금은 455,000,000원 이었으나 1999. 6. 30현재 총 임대보증금은 590,000,000원으로 동 기간 중 135,000,000원의 임대보증금이 증액된 사실이 수증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수증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증가액 중 청구인 지분 해당분 16,875,000원(135,000,000원×12.5/100)은 동 예금액의 입금원천으로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수증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금액(12,857,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청구인은 수증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아래표상의 내역과 같이 신고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의 각 귀속년도별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으로 확인된다. (단위: 원) 귀속년도 신고소득 청구인주장 처분청인정 심판결정 1996 5,760,664 2,880,332 1)
• 2,880,332 1997 3,194,500 3,194,500 3,194,500 3,194,500 2,906,805 1998 2,906,805 2,906,805 2,906,805 1999 3,875,793 3,875,793
• 1,937,896 2) 계 15,737,762 12,857,430 6,101,305 10,919,533
1. 96귀속분 중 취득일 이후(96.6.28 ~96.12.31)의 임대소득 해당분
2. 99귀속분 중 쟁점부동산 취득일전(99.1.1 ~99.7.1) 까지의 임대소득 해당분 또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결정당시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한 수증부동산의 임대소득금액은 2,500,000원이며,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에서는 수증부동산에 대한 1997년, 1998년귀속 임대소득 신고분 6,101,305원은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1997 ~1998년도분의 임대소득금액인 6,101,305원만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96 ~1999년까지 수증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연도별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수증부동산의 취득일(1996.6.28)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일(1999.7.2)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총 임대소득으로 10,919,533원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로 추가로 인정되어야 할 임대소득금액은 수증부동산의 총 임대소득으로 인정되는 10,919,533원에서 처분청이 당초 결정시 자금출처로 인정한 2,500,000원을 제외한 8,419,533원을 추가적인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후의 금융기관 신용대출금(마이너스통장) 24,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예금통장(○○○은행○○○지점 자유저축예금계좌 ○○○)을 조사한 바, 동 대출금(마이너스통장 인출)은 쟁점부동산 취득일(1999.7.2) 이후인 1999.8.6 대출받은 자금임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대출금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당시 전소유주가 3층 임차인(조○○○)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60,000,000원 중 미지급된 40,000,000원을 채무로 인수받아 이를 상환하데 사용되었으므로 동 대출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동취득자인 최○○○의 확인서, 종전 임차인 조○○○의 수령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대출금이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후에 인출되었을 뿐 아니라 근로소득 등 특별한 소득의 발생처가 없는 청구인이 동 대출금을 그 대출일로부터 1월 이내인 1999.9.1에 전액 상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동 대출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면, 수증부동산의 임대소득금액으로 추가인정되는 8,419,533원과 수증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증가분 16,875,000원 합계 25,294,533원은 쟁점부동산의 추가적인 자금출처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