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들이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부족하고 동 거래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례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들이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부족하고 동 거래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352(2001.11.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굴삭기 등 건설기계 대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년 2기부터 1999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중 청구외 주식회사 ○○○에너지○○○주유소 외 3개법인들(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0,77,200원의 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2.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8사업연도분 6,672,930원, 1999사업연도분 15,227,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 이의신청을 거쳐 2001.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인정하나, 법인세 측면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상당액은 건설기계에 사용된 유류대금이 분명하므로 이를 원가로 인정 하고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2) 설령, 지출증빙이 불분명하여 위 쟁점(1)의 유류대금을 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손금불산입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당초 장부상 계상하지 못한 1998년∼1999년도 굴삭기 운전기사 4명에 대한 인건비 72,000,000원은 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의 실물 거래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원가를 인정할 수 없다.
(2) 인건비 미계상액 72,000,000원은 당초 처분청의 처분사항이 아니며, 굴삭기 등 장비의 실제사용 여부 및 임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1998년 2기∼1999년 2기 과세기간중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청구외법인들의 관할세무서장들의 과세자료통보공문, 법인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건설기계에 사용된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만 자료상인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이 이 건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1999.7.29자로 ○○○은행계좌(번호-○○○)에서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나타나고 있으나, 지급처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송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물품대금인지의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들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11매, 입금표 8매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증빙들은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들로서 객관적인 증거 능력이 부족하므로 물품수불부, 매입매출장, 현금출납부 등 회계장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위 증빙들만으로는 동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인건비 72,0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건설기계등록증사본 4매와 서문종 외 3인이 작성한 인건비확인서 4매를 제시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건설기계등록증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굴삭기 4대를 보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법인이 급여지급대장, 굴삭기운행일지, 공사내역서 등 인건비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임의 작성이 가능한 위 확인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72,00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